218m 높이의 ‘드림타워’(Dream Tower)가 제주 지역사회에서 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중국 업체 자본과 합작 투자하는 동화투자개발㈜이 지난 3월 12일자로 노형동 925번지 2만 3300.9㎡에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용도 변경을 위해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한다. 지상 218m 높이의 도내 최고층 빌딩으로 추진되는 ‘드림타워(Dream Tower)’에 초대형 카지노 시설을 도입하는 게 골자이다.
건축물 높이는 전임 도정에서 218m로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서,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바이다. 자금난으로 사업 진척이 없던 이 사업은 제주에 1조원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이 사업파트너로 참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임기가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 도정이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4월 기공식을 목표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제주도는 건축・교통통합심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층 카지노빌딩을 ‘제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홍보까지 했을 정도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청 내용을 보면, 위락시설에 ‘카지노’가 명시됐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 면적도 기존 5,255.38㎡에서 4만 1,572.22㎡로 대폭 늘어났다. 건물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62층’에서 ‘지하 5층, 지상 56층’으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됐던 아파트 604세대가 빠지는 대신 콘도미니엄 126실이 추가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교통・건축・환경 관련 전문가들은 드림타워 건축에 대해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에 과연 200m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도시의 안정적인 경관을 깨뜨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통의 혼잡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건물 하나로 인해 노형 및 신제주 일대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욱이 도박산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 계획을 보유한 건축물이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닌 심각한 행정위주의 실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높이가 상징이 되고 도박이 소득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천박하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규정한다. 최근 제주도는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되어,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다른 한편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경・경관・문화의 안정과 평온함을 파괴하는 자본의 건축 행위와 이를 승인하고 자랑하는 행정당국의 몰지각함에 대하여 따가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도지사는 중국자본의 사상 최대 카지노빌딩이 제주를 대표하기를 바라는매우 짧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상식적인 제주도민 그 누구도 도심 한가운데 중국자본의 초고층 카지노빌딩이 제주를 대표하기를 바라진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드림타워’가 중국자본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안겨 줄 ‘꿈’의 빌딩이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체증과 주거환경 악화, 도박 폐해, 경관 파괴 등을 유발하는 오점 투성이 빌딩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는 ‘드림타워’ 문제를 단순히 개별 건축물에 대한 반대 입장이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도의 안정을 깨뜨릴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이번 ‘드림타워’의 최종 승인권자인 우근민 도지사에게 ‘드림타워’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 행위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도지사・도의원 예비후보들이 ‘드림타워’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건축허가 절차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당국의 현명하고, 주민을 존중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하며, 제주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양심적인 제주도민과 함께 감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2014년 3월 24일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