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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를 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한다는 것이다. 2월 21일부터 3차례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의 반발에는 일리가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두 사람만의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토론을 생중계하기로 한 이상 법 규정과 공정성에 부합해야 한다.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에는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지지율 3% 이상 기록한 정당의 후보’ ‘최근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상회’ 등의 참가 자격이 규정돼 있다. 안 후보는 이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 지지율이 각각 37%, 31%, 17%였다. 이런 안 후보를 지상파 중계 토론에서 배제한다면 선관위 규정에도 맞지 않고 선거의 기회 균등도 아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대선 법정 TV 토론에선 당연히 안 후보도 참석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정 토론 아닌 별도 토론에도 안 후보가 참석하는 것이 맞는다. 토론은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인데 누구를 뺀다는 것은 토론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