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공소장 부뵨을 송달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무효이다.공소장 부본 미송달 부분도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공판기일 출석 요구도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적법이라는 거죠 ??
첫댓글 공소장 부본 미송달 됐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고 재판 진행해서 그런거 같은데요주소 이전 등 알아볼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 위법!
첫댓글 공소장 부본 미송달 됐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 하고 재판 진행해서 그런거 같은데요
주소 이전 등 알아볼 노력도 없이 공시송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