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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각 정당은 빈부격차의 해소를 주요한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빈부격차를 정말로 해소할 수 있겠는가?
1. 한국 사회 문제의 심각성은 자살률과 저출산율이 세계 1위라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인지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사 키웠다고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기에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 사회는 더는 재생산 구조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 근본 원인은 빈부격차의 심화에 있습니다.
2.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빈부격차의 해소를 주요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국 사회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3.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개혁의 근본 입장으로 되는 이유는 우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당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끊임없이 위협받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조건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더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몇몇 소수에게 재부가 집중됨으로써 대다수 사람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는 인간의 삶 자체를 질곡 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품을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살률과 저출산율이 세계 1위가 된 것은 실상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에 다름 아닙니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려면 무엇보다 바른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 빈부격차의 심화로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희망 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그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개혁의 내용이 된다는 데에 실상 그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에는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사실상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아닌데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푸는 방안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하청 근로자라고 하여 원청이 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는 어디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사용자가 여러 이유를 핑계 삼아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동자가 자기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되고, 설사 그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파업했을 경우라도 그 배상금의 부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는 형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이처럼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논쟁만 일삼게 되거나, 심지어 빈부격차의 해소 방안이 아닌데도 기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빈부격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지라 미래의 전망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입장을 진실로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미지 세탁을 해도 정책적 입장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 본질은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5. 민을 기만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극복하면서 참답게 한국 사회를 개혁하자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진실로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빈부격차의 해소 문제를 단순히 일면적이나 부분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일면적이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면적이나 부분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풀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한 부분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총체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여 일관되게 풀어가야만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빈부격차의 해소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일관된 입장에서 풀어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몰라도 성실히 노력했는데도 사회의 평균적인 삶을 살지 못하거나 더 나아질 수 없다면 이것은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이고, 그런 사회적 조건에서는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도 없는 조건에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받아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균적인 삶마저도 누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노력으로는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그건 결국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사회적 조건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임금을 질적으로 상향하는 원칙을 지키는 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업자, 그리고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업자가 질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질적으로 상향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임금인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저임금의 질적 향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실상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와 함께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질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을 곧바로 적용하면 그 부담이 막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접게 될 상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하는 초기의 과정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게 상향된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가적인 지원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될 것인데, 이를 외면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의 핑계를 댄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의 질적 인상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질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책을 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핑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실상 이들은 질적으로 향상된 최저임금의 수준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들의 진짜 속셈은 인간의 참다운 노력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부를 이용해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통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통용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책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사실상 빈부격차의 해소를 진짜로 바라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판단 척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하자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을 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상향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임금의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국가적인 지원책을 펴는 것은 누구나 질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을 받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차별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상향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과 함께 하도급을 주는 형태는 적극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똑같은 근로 조건에서 일한다면 기본적으로 동일임금을 받게 하는 원칙만큼은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은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하청 노동자라고 하여 임금을 적게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상식적인 이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차별을 가하는 형태가 용인된다면 최저임금의 질적 상향을 이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자면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 국가적인 지원책을 펴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과 하도급의 형태를 근절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놓으면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나가느냐가 핵심적 요소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기본원칙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빈부격차의 해소를 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바라보고 적극 반대하여 싸워가야 합니다.
7.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과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제 방면에서 사회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잃고 병이 들거나 현대적인 과학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과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차원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개인적 차원으로 전가하여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사람은 결코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영유아의 돌봄 실시,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느냐는 사실상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입장에 서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은 결코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에 적극 반대하여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8.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주택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이상의 임금을 모아야만 간신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삶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택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요인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에게 땅과 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토지와 주택이 투기적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수요자의 필요성에 의해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소유에 대해서는 투기적 형태로 보고 이에 대해 중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1가구 2주택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가격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이나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투기적 요소로 보고 중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와 주택은 실수요의 소유가 아니라면 투기적 형태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기를 위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와 주택은 투기적 대상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집이 없는 사람이 곧바로 주택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자면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적극 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수요자 정책의 추진과 함께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안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주택 문제에 대해 투기적 형태를 근절하려는 정책을 펴지 않고, 도리어 임대사업을 묵인하거나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실상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해 나가야 합니다.
9.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자면 이에 대한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 조건에 의해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중도반단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빈부격차의 해소를 일관된 입장으로 견지해 나가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자체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물적 담보를 분명코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나 민의 삶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정책과 민의 삶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나 전력, 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적 토대의 마련을 방기하고 도리어 민영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 차원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국 빈부격차의 해소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그 무슨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 또한 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그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여 그런 주장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10. 빈부격차의 해소를 일관된 입장으로 풀어나가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적 담보를 마련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단지 꿈이나 희망 사항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재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정말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갈라보는 척도가 됩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서의 기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기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의 발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차별을 없애주고, 나아가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이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영세사업장과 그 노동자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단적으로 영세사업장 등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관계로 현실에서는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상 누구나 질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영세업자에 국가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조건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가입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세금, 4대 보험을 철저히 연계시켜 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어 조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면 그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더욱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조세 정책에서도 누진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함께 특혜 제도를 가급적이면 없애나가야 합니다.
임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행위에 대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누진세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날에야 모든 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책임을 전가했기에 일정 부분 고액 연봉을 받는 행위가 용인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반의 복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조건에서는 누진세제를 엄격히 적용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특혜가 존재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특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도 더 적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벌이 더욱 비대해지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가피한 조건이 아니라면 특혜를 없애버리고 조세 제도를 단순 명쾌한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하면 충분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가자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지 않고도 투기나 불로소득을 통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현상이 만연된다면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평균 수입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하여야 합니다.
11.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원칙적 문제에 대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그 대안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개인의 삶을 개선하거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은 다른 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일해도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해 살기 힘들기에 그만한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니 손쉽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해도 평균적인 사회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없다면 누가 그런 직장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일을 하지 않고도 투기나 불로소득을 통해 잘 먹고 산다면 과연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을 해도 사회의 평균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고, 도리어 일하는 것보다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사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조건이라면 여기에서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취업률 제고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임금 차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를 유입시킨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도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일하려는 외국 노동자가 유입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의 차별적 현상이 만연되어 최저임금을 질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상 실업률을 낮춘다는 것이 참다운 의미가 있으려면 물건을 팔 수 있는데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물건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만들지 않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현시대는 단순히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해 더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기본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전 영역에서 취업률의 제고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는 것, 즉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현시기에선 사회의 기본 방향이자 시대적 추세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현시기에서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실업률을 낮추는 단순한 방식에서가 아니라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입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면서 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조건에서 이를 참답게 극복하자면 그들의 정책적 입장을 보고 그 진짜 모습을 가려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려는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문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총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만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고, 그래야 한국 사회가 참답게 개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참다운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개혁이 그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사이비 개혁가가 아니라 진짜배기 개혁세력들이 대거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2. 2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