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59467
"기계는 우리 것만 써"…가맹점 압박한 동대문엽떡에 시정명령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 단말기와 키오스크, 광고용 디지털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구매처를 특정 업체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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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 단말기와 키오스크, 광고용 디지털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구매처를 특정 업체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 단말기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해당 장비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특히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경영상 변화가 없음에도 해당 3개 품목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