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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개시결정후 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독수리 추천 0 조회 185 05.02.20 12: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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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20 18:18

    첫댓글 개시결정 후 입금분에 대하여 상계처리된 금액은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곧바로 반환해 줍니다 (최소한 제가 전화한 은행담당자는 모두 동의하고 반환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 법리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횡령죄(반환거절)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담당자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 05.02.20 20:39

    은행서 상계처리한다면 당초 부채확인서금액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수정변제계획안을 내는것은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에 지장을 주는것이죠, 개인회생법은 그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 60조 다른절차의중지(개시결정의효력)을둔것입니다, 즉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 05.02.20 21:38

    저도 농협에서 다시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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