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동별 대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후단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후단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에 규정 된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담당자(전화번호) : 정인호 (02-2100-3298)
접수일 : 2011.11.07. 13:41:28
처리예정일 : 2011.11.14. 23:59:59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복무제도담당 정인호입니다.
먼저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영리업무라 함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바,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적인 업무수행"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 직을 행하기 위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동대표로의 선출을 원하는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겸직허가신청을 한 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의문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부서(02-2100-3298)나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