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덕수사랑https://naver.me/FW6CyynB
"술 그만 마셔" 아내가 말리자 '퍽'…안방에 불도 지른 남편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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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혼자 나가서 뒤지지 불은 왜질러 .
그라목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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