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70대 유권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첫댓글 성질머리.. 무식..
헐 찢어버리면 벌금이구나
븅
할배 승질머리하고는..ㅉㅉ
헐 벌금 ㅈㄴ 쎄네
와 투표용지 훼손이 범법인줄 첨알았음 벌금도 꽤 세다 250ㄷㄷ
성질머리하고는 ㅉ
ㅋㅋ 그 한순간을 못참아서 250 날아가버렸쥬?
다늙어서 왜저래
잘못 찍으면 어째야하나요......? ㅠ 실수로 국힘 찍었다고생각하면 끔찍한데
ㅜ 그방법밖에 없군..... 절대 실수하면안되겠다 ㅋㅋㅋ 한적없지만 상상하니 끔찍
차라리 무효표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듯ㅠㅠ
그럼 다찍어서 무효표만들듯
죽어라
저런 승질머리 어차피 2찍일듯...
70이면 노인도 아님 요즘은 걍 개젓씨인데 저러는거 ㅡㅡ
오 찢으면벌금이구나 벌금 250이면죄게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