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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정착이주 정보 미국 시민권 이중국적?
멕네일 추천 0 조회 1,049 15.12.03 19: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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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3 21:18

    첫댓글 이중국적은 만65세 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은 하나의 국적만 가능합니다

  • 15.12.04 13:43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법적으로는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15.12.10 17:11

    말씀하신 두분의 답변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고있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출입관리소에서 한국국적 포기서 서류를 주면서
    기입란에 기입해야된다고 해서 그때야 한국국적이 살실되였습니다. 한국 국적이 멸실안되였다면 일부러
    자청하여 포기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봄니다. 한번 국적이 상실되면 65세가 넘어서 정당한 이유가 성립
    되어야 한국국적을 살릴수있고 2중국적을 소유할수있다고 봄니다.

  • 16.01.03 23:32

    참고되었습니다

  • 16.01.18 04:55

    아 그렇군요

  • 16.01.18 16:46

    답변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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