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올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운행 중인 미추홀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3 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장 금액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액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고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 12월까지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총청구 횟수나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미추홀구가 되겠다."라고 이영훈 구청장은 말했다
지급 절차는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에이알에스(ARS) 1번)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