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논문 내용을 절대 다 참고하지 말고 필요한 것(여기올린 것 정도)만.
왜냐면 마스크 의무 자체가 악이기에
그러면 마스크 착용을 위해 형벌을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종래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범죄화는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감염병 환자도 감염병 의심자도 아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화될 만한 일인가? 국민들은 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범죄화에 동의했는가?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범죄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는 점점 무거워지고, 처벌은 조기화(早期化)46) 되고 있다.
사실, 팬데믹 상황이 아닐 때에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현대사회는 여러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각종 사고(case)로 이어진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하자. 법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고가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거기에 법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47) 위험을 법이 완벽히 예방해 줄 수는 없다. 완벽한 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다. 안전욕구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의 범죄화는 행정형법의 일종이다. 이러한 행정형법은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형법이 도구화되는 현실이다.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최우선 수단이
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없는데도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의 조기화, 일상생활의 범죄화는 대혼란을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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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혹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위임입법은 헌법상 대통령, 총리령, 각부령으로만 허용된다. 조례에 형벌법규의 제정을 위임하는 것도 위헌이다
행정명령은 조례에 의한 것도 아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도 아닐뿐더러, 위임입법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조항을 처벌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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