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연합뉴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된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미혼모·입양인 등 당사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권을 비롯해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의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기도 전에 ‘최후의 보루’부터 시행돼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는 위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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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키우기 어려운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익명출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오직 최후의 수단(a as last resort)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친권중지, 입양으로 이어지는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 전반과 연결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지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신의 유지와 종결을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임신‧출산‧양육을 결정한 여성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의료보험을 통해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서 상담 정보제공 긴급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될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보호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크다.
첫댓글 그러게...있으면좋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