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송 위원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해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 또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쉼터 입소, 접근금지신청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법제 정비를 촉구했다.
위원장은 “2022년 국회의장에게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안)이 상정돼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영역에서도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은 출처로
동성혼 하면 서로 행복하게 잘 사는거만 생각했지, 가정폭력을 당해도 피해자 지원 받기가 힘들다는건 처음 알았음
첫댓글 동성혼 법제화까지 가보자고~~!
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도 있구나
가보자고!!
우리나라도 진보하자!!
너무 좋은 기사다..!
꺄 ~~~~~
구우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