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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채권자대위권 질문
유자 나무 추천 0 조회 297 24.02.24 03: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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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4 07:15

    첫댓글 통지되면 채무자는 처분금지효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민법 405조 2항의 효과보다 우선할순없다고 보아야겠죠?
    / 다만, 이와 반대로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 즉 법정해제는 민법이 정한 해제사유로서 대항이 가능하답니다

    1.넵
    2.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이 제3채무지니깐 을과 갑이 합의해제한걸로는 병에게 대항할수없습니다!

  • 작성자 24.02.26 13:19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24.02.24 17:42

    2번 이해관계 그림을 잘못그리셨어요!위에분 말씀처럼 거꾸로 뒤집으세요!

  • 작성자 24.02.26 13:20

    앗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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