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 이후 을이 병에게 채권을 포기(처분행위)한 경우,‘병은 을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를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이렇게 고치면 되고 병은 신경쓸 필요도 없는 건가요?
2. 2번 선택지 문장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요🤔 아니면 말씀해주세요ㅜ‘갑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에서 갑이 아니라 병 아닌가요?감사합니다 : )
첫댓글 통지되면 채무자는 처분금지효 발생합니다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민법 405조 2항의 효과보다 우선할순없다고 보아야겠죠?/ 다만, 이와 반대로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 즉 법정해제는 민법이 정한 해제사유로서 대항이 가능하답니다1.넵2.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이 제3채무지니깐 을과 갑이 합의해제한걸로는 병에게 대항할수없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2번 이해관계 그림을 잘못그리셨어요!위에분 말씀처럼 거꾸로 뒤집으세요!
앗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통지되면 채무자는 처분금지효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민법 405조 2항의 효과보다 우선할순없다고 보아야겠죠?
/ 다만, 이와 반대로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 즉 법정해제는 민법이 정한 해제사유로서 대항이 가능하답니다
1.넵
2. 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이 제3채무지니깐 을과 갑이 합의해제한걸로는 병에게 대항할수없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2번 이해관계 그림을 잘못그리셨어요!위에분 말씀처럼 거꾸로 뒤집으세요!
앗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