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 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근무관계가
- 공법관계면, 직위해제는 처분, 항고소송(취소소송) 가능
- 사법상 근로계약이면, 직위해제는 처분X, 중노위 재심걸쳐야만 취소소송 가능
1-2) 그러면 갑이 공무원일때,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심절차는 선택이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를 물어본다면 원처분의 피고와 중노위 위원장(재심을 거쳤다면) 중 원고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2. 대형마트사건에서 소폭변경은 병존설에 따르는데, 그렇다면 종전처분의 날짜와 변경처분의 날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 이 경우, 대상 내용은 오전 8시가 아닌, 10시까지와 의무휴업일)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불안해서 확인 받고자 질문 올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
첫댓글 1-2) 그러면 갑이 공무원일때,
원처분주의(O)
재심(소청)절차는 필요적 전치주의
취소소송의 피고 = 중노위 위원장? 공무원은 중노위 갈 일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