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아파트 난방비 미부과세대 및 입주자대표회의비 파행집행건 및 알뜰장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건에 대하여는 주택과 담당자에게 민원제기를 하였더니 주택과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하니 행정조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접하니 분노가 생기네요~~시청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 별 기대는 안되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건지~~참 답답합니다.
수도요금 부과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온수를 쓸 경우 찬물을 섞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수도요금과 온수요금 사용량의 차이로 수도요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수 도 온 수
전월지침 당월지침 사용량 요금 전월지침 당월지침 사용량 요금
A 3,247 3,266 19 15,610 977 981 4 12,800
B 3,247 3,266 19 13,900 526 528 2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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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용량 같은 세대에서도 온수사용량이 다르다면은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수는 수도(냉수)를 가온하여 사용하기때문에 수도사용량에는 온수를 만들기위한 냉수의 사용량이 포함되어부과가 됩니다.
지역난방 인가요? 이런말은 처음듣는지라.. 온수를 만들기위해 냉수가 들어올때 세대 수도 계량기를 거치지 않나보죠? 그럼 그 냉수는 어디서 올라오는 건지..??
네 지역난방일경우에는 기관실에서 냉수를 열교환기를 통하여 온수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각세대의 온수사용량에 온수로 가온되는 냉수의 수도요금+하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온수는 계절별 단가를 적용할 경우 톤당 4,090-5,650원입니다(지역난방의 경우) 온수의 톤당단가는 같으니 적용의 문제가 없으며, 수도요금은 온수사용량을 포함한 금액이 되니 A세대는 온수를 포함한 수도사용량의 합계가 23톤에 대한 요금이 적용되고, B세대는 21톤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온수요금이란 냉수를 적정 온수로 변화시키는 순수한 열사용값을 말합니다. 수도요금도 저소득계층 등 할인이 적용되는 세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맞습니다. 그리고 A,B 세대 모두가 19이고요, 그럼 지역 난방에서 온수가 아파트로 들어오면 열교환기를 거쳐서 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냉수와 온수 계량기가 각각있고 세대에서 온수를 냉수와 섞어서 쓰는데 온수사용량과 냉수 사용량을 따로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수도요금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각각 19로 사용하고, 온수사용량이 두세대가 차이가 나더라도 계량기 검침내역에 따라 요금을 부과시켜야 하는게 아닌가요?
수도요금은 계량검침대로 두세대가 19로 나왔으면 부과요금이 같아야 하고, 온수요금은 두집이 차이가 나니 온수 검침에 따라 각각 부과시켜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산내들 딥변이 맞습니다. 온수사용료는 냉수를 온수로 데우는 열값이기 때문에 온수사용량을 냉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지역난방에서 온수를 보내주는것이 아니라 고온수를 받아서 열판을 통해 아파트 냉수를 지역난방 고온수가 데워줍니다. 고온수는 냉수를 데워주고 난방도 고운의 난방수를 받아 각 아파트 기계실에서 적정온도로 공급을 합니다. 먼노님? 이해가 되셨나요. 아파트 관리비 공개 다되고 지역난방 공사에서 요금 부과 그 지역 동일하게 할겁니다. 그리 의심이나,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