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미납되어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있는데 역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가장 우선순위로 게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내역에 기재를 해야하나요. 진술서 부채상황2.의 기타란에도 미납세액으로 게재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에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게재를 하는데 과태료를
가장먼저 변제를 함에있어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는데 월변제 금액에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
게 게재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개월수로 나머지 채권자들 변제예정금
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과세가 먼저 변제가 된다면개시선청서에 가용소득금액및 납
무금액과 총개월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급합니다.
여러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과태료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