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25일 AOS Processing Fee $88 납부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초청 7월 문호가 열리게 되어 지금 이민국 사이트에서 on line 납부를 할려고
* NVC Case Number 와 Invoice I.D.Number를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빨간 글씨로
"The National Visa Center has forwarded your file to the US Embassy/Consulate where
you are applying for an immigrant visa. Any other required fees must now be paid
directly at the Embassy of Consulate at the time of your interview." 이런 표시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초청인데 금년9월20일 지나면 21세 이상이 됩니다. 미대사관에서 연락오길 마냥 기다릴수가 없고 어떤방법이 없는지요?
이민승인 대기기간이 있을터인데, 그 기간만큼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호가 열렸으니 님의 이민비자할당권을 USCIS 로 부터 받을때까지 미대사관도 어떠한 액션을 할 수 없고 기다립니다. 그 후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니 미대사관 이민과로 전화해서 함 알아보시기를...
친절한 답변감사 드립니다. 그럼 Ds-3032와 DS-230서류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불하고 유효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