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연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기타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중 의료기관의 시설규칙 제27항 「세탁시설은 병독이 오염된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기 및 소독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에 따라 의료기관(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마다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여 오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90-45호(1990.5)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에 의거 분비물이 많이 묻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자체시설을 갖추어 자체 세탁하고 병원균에 오염우려가 없는 세탁물만 외주용역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다 보건복지부령 제162호(2000.7.7)에 의거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탁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혁법규 주요내용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정제정 고시(1990.5.31 보건복지부고시 제90-45호)
종전 의료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상80개 미만 병원, 한방병원은 병독에 오염된 세탁물과 다른 세탁물을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세탁기 등 세탁에 필요한 시설"을 두고 병원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경비절감 등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병원이 세탁물을 불법으로 외부세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독에 오염된 세탁물까지 위생처리가 미흡한 세탁업체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와병행하여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제정(1994.9.27 보건사회부령 제948호)
1994.1.7자로 개정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그 동안 고시로 되어있던 의료기돤 세탁물관리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부령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한국의료관리연구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세탁물의 위생적 처리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에 의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개정(2000.7.7보건복지부령 제162호)
의료법 제17조의 개정(2000.1.12 법률제6157호)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한다.
세탁물처리업자의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정제한에 관한 규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의료기관 및 세탁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세탁물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 현행법규 주요내용
□ 세탁물의 종류(제2조)
○ 의료기관세탁물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다. ·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개포 등 · 의류 :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 린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기저귀, 기타 린넨류 · 기타 :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 오염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세탁물을 말한다.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 기타 세탁물 : 의료기관세탁물중 오염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일반세탁물 : 의료기관 세탁물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 세탁물의 처리 방법(제4조)
1. 병원세탁물은 세탁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처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자는 정전, 단수, 기계고장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할 수 없다.
3.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증기소독, 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 세탁금지 세탁물(제5조)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외과용 패드 제외) 2.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 서지칼 패드(surgical pad) : 외과수술시 사용되어지는 두텁고 흡수력이 강한 중·대형거즈로 방사선촬영 조영처리가 되어있는 특수면
예)수술부위가 넓거나 내영분비물 등이 많아 이를 흡수해 내거나, 두터운 탈지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
* 거즈(gauze) : 흔히 붕대로 사용하는 가법고 부드러운 무명 베 ·붕대 : 상처나 부스럼에 감는 소독된 면포, 가제, 플란넬 등의 좁고 길게 오린 조각 ·플란넬(flanmel) : 평직으로 짠 털이 보플보플 일어나는 부드러운 면직물 ·평직 : 씨와 날을 한 올씩 엇바꾸어 짜는 바업 또는 그렇게 짠 천
□ 의료기관 세탁물관리
1. 의료기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오염세탁물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증기소독·자비소독 또는 약물소독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 규칙 제9조(의료기관의 준수사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준수사항(제9조)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세탁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관리할 것 4. 세탁물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5. 처리업자외의 자에게 세탁물의 처리를 위탁하지 말 것 6.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7. 세탁물의 분류기준과 교환주기를 기록·비치할 것
□ 감염예방교육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4시간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 질의응답
1. 세탁물 수집시 오염세탁물을 오염수집 자루에 수집하면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
(답변) 세탁물이 혈액,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을 때에는 새지 않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
2. 오염세탁물을 오염수집 자루에 담았을때 일반세탁물 자루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여도 되는가 ? 즉,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가 ?
(답변) 가. 현행규정상 오염세탁물 수집자루와 일반세탁물 수집자루를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세탁하기전의 세탁물 보관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 -오염세탁물이 있음을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을 게시, -관계자외 출입금지,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 -주 2회 이상 소독 (2000. 7. 7 개정)
나. 수집자루는 세탁 및 소독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세탁물 수집용은 기타 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용기(적색 또는 황색) 또는 "오염세탁물"임이 표시된 용기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3. 운반상의 문제점 : 밀폐용기가 비현실적임
(답변) 의료기관에서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관리할 것"(의료기관의 준수사항)
4. 세탁물 운반차량은 수거, 공급차량이 별도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수거해간 차량이 세탁물을 내려놓은 뒤 차량안을 라이졸로 분사하여 소독 후 세탁한 린넨을 가져오면 법에 걸리는 것 인지요 ?
(답변) 세탁물 운반차량은 수거용과 납품용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
5. 수집된 세탁물을 병원내의 보관장소에서 헤지는 작업이 가능한지 ?
(답변) 보관장소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할 수 없음(의료기관 준수사항)
- 최초 수집시 오염세탁물 등을 구분 수집하는 것이 중요
6. 병원 세탁물은 모두 감염성세탁물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답변) 병원세탁물을 모두 감염성세탁물이라고 볼 수 없음
7. 표백제 사용의 기준수치가 있는지요?
(답변) 현행규정상 사용기준 없음
8. 병실 세탁물취급자의 건강진단은 1년에 정해진 횟수가 있는가 ?
(답변)종전 규칙 제11조(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세탁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건겅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염예방교육(규칙 제12조 )이 더욱 중요하다고 봄
9.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가동중지 10일간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는가?
(답변)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처리업자)가 위 질의내용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세탁물을 납기내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라도 재 위탁할 수 있는 세탁물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이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에 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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