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안에 매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가격과 거래동향 정보를 담은 거래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월세 거래정보는 매매와 달리 실거래 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해 수집한다.
임차인이 읍·면·동 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시·군·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취합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토부는 임대차거래계약 항목을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정보를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로 취소했다.
수집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매매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월세, 주택면적, 층수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내년 상반기 안에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 주택유형 등 공개 범위는 현재 검토 중으로 매매 실거래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한해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전·월세 가격동향을 파악해 왔지만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월세 관련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