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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 응시계급 | 시험과목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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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 | 9급 | 4과목 | 15:30 ~ 17:10 / 총100분 |
특별채용 | 6급/7급/8급/9급 | 2과목 | 15:30 ~ 16:20 / 총 50분 |
*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중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상
⇒ 공채 : 15:30∼18:00(150분), 특채 : 15:30∼16:45(75분)
3. 지역별 시험장소 :약도 등 세부내용은 『별지』참조
지 역 | 시 험 장 소 | 문의처(군무원인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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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룡 | 용남중학교(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 042-553-1284 |
진 해 |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 / 1시험장 | 055-549-3101/3102 |
석동중학교(경남 창원시 진해구) /2시험장 | ||
동 해 | 북평중학교(강원도 동해시 용정로) | 033-539-4133 |
평 택 | 안일중학교(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 031-685-4136/4137 |
목 포 | 목포해양대학교(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 061-263-4133 |
화 성 | 영신중학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031-8012-4129 |
포 항 | 신흥중학교(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 054-290-3143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자가 선택한 지역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진해지역 응시자는 시험장이 2곳이므로 응시자 해당직급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필기시험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의 응시직급과 응시번호가 속한 시험장소(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지정된 시험장 외 시험응시 불가)
※ 매년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이 발생하므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14:50까지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및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본인대조용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으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인터넷해군홈페이지(http://www.navy.mil.kr)의 [해군모집] → [군무원모집] → [지원서작성/확인] → [응시표출력]에서 출력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싸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싸인펜은 본인 지참)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개명한 응시자는 개명 전·후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발행 개명결정등본)를 지참바랍니다.(미지참자는 시험 응시 불가)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바. 시험 시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 시간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MP3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계산문제, 수식 수립문제, 수식 수립 후 간단한 계산문제 등 출제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차.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시험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시험장)이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 필기시험 문제 의견제시 : '15. 7. 5.(일) ~ 7. 9.(목) / 5일간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시험안내-시험묻고답하기 이용
【부정행위 등 금지】
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필기시험 OMR 답안지 응시자 준수사항
■ 그 시험을 무효로 함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가.일시 : 2015. 8. 7.(금) 10:00
나. 장소 : 인터넷해군홈페이지(http://www.navy.mil.kr)의 [해군모집] → [군무원모집] → [공지사항]
6. 시험장소 관련 문의는 ‘3항’의 지역별 시험장소 문의처(군무원인사과)로 연락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본부 일반직채용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042-55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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