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소주 수입판매권을 취득해 운영해 오던 코리아하우스레스토랑 김미라사장(전 몽골한인외식업협회장)은 지난 7월 말일 자로 보유해온 소주 수입판매권(참이슬)을 몽골 대기업인 브릿지그룹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소주수입판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몽골에 소주가 비정상적으로 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몽골정부 담당기관의 단속 위험과 불안정한 공급체계로 인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입면허를 취득한 후 정식 경로와 절차를 거쳐 수입하게 되자 소주의 원가가 크게 상승해 식당 등 소매점 판매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기도 했다. 몽골의 주류 분류기준이 한국과 크게 달라, 소주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류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사장은 공급원가를 낮춰보기 위해 동종업계사업자들이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류분류 기준을 조정하려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타국의 법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님을 확인한 듯 하다. 몽골회사로 사업권을 양도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작했던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못해 안타까울 수도 있으나, 김사장은 “몽골회사를 통해 소주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종업계와 소주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판단”에서 몽골회사로의 양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과는 달리 “수입판매권을 양수한 몽골회가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으로 유통되는 소주판매에 대한 제제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양수회사측의 분위기를 전하며, 관련업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사장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 회사측에 “지금까지 주류유통의 실정으로 볼 때, 현재 관련업체들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제공되어야 한다”며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각 나라마다 주류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 몽골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추방조치 될 수 있다고 한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권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해야 할 듯 하다. 해당 연락처를 확보하여 게재한다. 참이슬 소주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회사의 연락처는 9911-9164,9905-5092번이다.
이런 기사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많이 씁쓸하네요.
다른 것 보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국 사업 또는 장사하는 교민에 대해서는 서로 WIN-WIN하는 협력관계도 선의의 경쟁도 아닌 적대적 경쟁상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차원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면서, 5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계획을 갖고 간 한국 교민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몽골이 좋아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주한 이주자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민족이라 이름을 붙이면서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느 분이 제게 민족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 보신적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
봉건제 사회까지는 민족 공동체가 충분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민족 구성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언어, 영토, 문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내의 구역이나 지역 사이의 강고한 경제적 연관이 없었던 까닭에
민족으로 통일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봉건국가라도 왕권이 확립되면서 국가경제도 확고히 해들어간 몇 나라도 있었습니다만, 전체를 보자면 민족 또는 민족국가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보다 발전, 체제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의 밀접한 경제적 연관이 확립되게 되었고
민족 통일도 상황과 조건에서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봉건제까지는 공통의 영토안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 생활을 영유하는 형태의 준 민족형태였다면
경제가 발전하며 공통의 영토에 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경제적 연관을 확립하면서 민족, 민족국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민족 구성의 조건은 언어, 영토, 문화, 경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인종은 민족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족이란 인간의 종족적 공동체가 아니고 또한 인종적 공동체도 아니며, 언어와 영토와 경제생활 및 심리적 풍속의 공통성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민족문화의 특질에서 구별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픈 것은 다문화 가정으로 대두되는 한국에 온 이주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인, 한민족일까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다민족국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인종적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민족으로 보아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보다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은 면밀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한민족의 얼굴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얼굴인지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몽골어를 배우기 전에까지 제가 몽골말을 안하면 몽골 사람들이 저를 몽골사람으로 안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저를 한국사람으로 한민족으로 분명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미습득으로 한국인으로 구별될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대대손손 몽골에서 살아간다면, 몽골과 한국이 통일되지 않는 한, 몽골민족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후손들은 이런 말을 하겠지요. "우리 저 웃대 할배, 할매는 한국에서 왔데"
결론
이런 이유로 몽골에 가 계신 한국교민들이 몽골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몽골사람들이 많이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이 횡설수설 되었지만, 이런 뜻이었습니다.
기사원문 출처 : 한국교민신문
첫댓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