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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선우회계법인 |
상담제목 | 인정배당액에 대해서 원천세를 주주에게 받을 수 없을 경우 원천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및 소득처분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정배당액에 대해서 4월10일 날 주주로부터 대납액을 회수하지 못할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또 다시 그 주주에 대해서 배당처분 하는지요? |
답변내용 | 답변:인정배당액에 대해서 원천세를 주주에게 받을 수 없을 경우 원천세 대납액에 대한 소득금액조정및 소득처분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정배당액에 대한 귀속자의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대납액을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귀속자와 법인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법인46012-1735 , 1999.05.07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상담분류 | 법인세 |
답변일자 | 2018-03-0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 귀속자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2) 상기외 실제 임원 등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등에 대한 법인의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는 상여 등 귀속자의 소득에 따라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632 , 1996.02.26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255 , 1992.01.29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배당) 처분되며 그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동 대납금액 역시 손금불산입 처분되으로 법인의 대납 행위가 계속 된다면 그에 따른 배당 처분 역시 계속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0…6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2009. 11. 10. 개정)
법인46012-3384, 1997.12.2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분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목】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증여세 분야]
상속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되어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소득처분)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이 경우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재산-493, 2011.10.19.
[ 제 목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요 지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거주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니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분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녕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목】원천세 대납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경우 동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2144(2002.12.02.)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 가능여부 [요약]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
· 질의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 2002년 1월 법인세조사시 추계경정을 하여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정상여 갑근세가 고지되어 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는 2000.12.31 퇴사하여 현재 주주도 아니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원천세대납분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을설) 인정상여 갑근세 고지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손요건에도 해당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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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638(2002.11.27.)
[제목] 법인 이 대표자의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법인 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의
(질의내용)
□ 2000.12.31자로 퇴사하여 2002.1 현재 법인 과 특수관계가 없는 종전 대표자 갑에게 과세관청이 갑의 재직기간이었던 96사업연도를 추계결정함에 따라 처분된 갑의 원천세를 법인 이 우선 대납하고
- 갑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쳤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ㆍ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 과 비영리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 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 기본통칙 34-6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구 기본통칙 2-3-48…9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영 제94조의 2(같은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1-2-7…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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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이 세무조사로 인해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다음달에 원천세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소득세 등은 법인이 대납했습니다.
갑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06조 1항 3호의 '아' 규정을 들어 해당분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다
을설) 대여금으로 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제외한다
병설) 재차 상여처분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인정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대납분의 처분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법령정보"(홈페이지 상단 위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세무조사시 종업원에게 상여처분된경우 사후처리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명절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선물은 관련 유권해석을 찾아보니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맞더군요
2.질의사항
만일 세무조사시 종업원에게 지급한 명절선물대를 손금부인당하고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당할 경우 관련 궁굼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업원에 대한 선물가액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저희 법인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천세납부의무는 누구?(법인, 종업원)에게 있는지? 문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종업원에게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법인이 대납한 선물가액에 대한 원천세를
바로 손금인정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전액 또 부인되고 소득처분(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이 어떤 것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종업원 상여처분 대납
종업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종업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 아래 해석사례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석사례
서면2팀-825, 2007.05.02
【제목】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질의】
(사실관계)
-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 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1) 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원천세 분야]
법인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145조의 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신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법인세 분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을 사망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소득세를 대납하였다면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2팀-825, 2007.05.02
【제목】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질의】
(사실관계)
-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
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원천세 분야]
법인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145조의 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2. 27. 신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 12. 27. 제목개정)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서를 받은 날 (2010. 12. 27. 개정)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010. 12. 27.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 처분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6.02.12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16.02.12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2013.02.15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2016.02.12 개정)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신설)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6.02.09 개정)
바. 삭제(2006.02.0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5.02.19 법명개정)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9.02.0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2009.02.04 개정) [ 부칙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2013.02.15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단서개정)
[ 부칙 ]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2010.02.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2010.02.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2013.02.15 개정)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0.02.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02.18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2003.03.26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2018.02.13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02.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⑥ 삭제(2009.02.0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
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8.02.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02.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2008.02.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2.02.02 개정)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2008.02.22 신설)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02.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2012.02.0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2012.02.0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02.2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02.0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0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개정)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2.02.02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05.02.19 법명개정)
8. 삭제(2012.02.02)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2012.02.02 신설)
③ 삭제(2008.02.22)
④ 삭제(2008.02.2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0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금액 |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2.02.28 개정)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11.02.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2005.02.28 법명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1999.05.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2003.03.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2006.03.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2011.0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부칙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
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 부칙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 부칙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12.02.02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2016.02.12 개정)
소득세법 제132조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2010.12.27 삭제) ]
삭제(2010.12.27.)
소득세법 제135조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10.12.27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10.12.27 개정)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12.27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16.02.12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16.02.12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2013.02.15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1998.12.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2016.02.12 개정)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신설)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16.02.12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998.12.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6.02.09 개정)
바. 삭제(2006.02.0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5.02.19 법명개정)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9.02.0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2009.02.04 개정) [ 부칙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2013.02.15 개정)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8.12.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단서개정)
[ 부칙 ]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010.02.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2010.02.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2010.02.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2013.02.15 개정)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2010.02.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02.18 신설)
♥ 타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1조)
● 타인의 원천세액 대납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法基通 21-0…1·2)
이러한 대납액은 법인이 구상권을 가지는 채권이므로 손금산입될 수 없고, 대손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부담액은 구상채권이 아니며, 14-11.에 따라 손금불산입 항목이 된다.
● 약정에 의한 대납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法基通 19-19…27)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하는 원천세액 상당액은 추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된다.(법인 1264.21-2596, 1984.8.8)
○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 46012-94, 1996.1.12)
▣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의 처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을 가산세와 별도로 징수당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형성하는 채권이 되며, 당해 대납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특수관계 없는 자의 원천세대납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대신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法基通 67-106…7)
○ 특수관계자의 원천세대납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납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며,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 회수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귀속자 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 |
2.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경우 | 구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채권으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 |
다만, 대표자인정상여분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대납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52-11.을 참조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그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왔다.
● 종전의 적용례
종전에는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되,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다시 계상하여야 하는 순환과정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있어(대법 22601-255, 1992.1.29) 199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및 1995.3.30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각각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한편, 아울러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세 대납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 2001.12.31 개정 후
그러나 법인이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물론 다시 상여처분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 전이라도 법인이 소득세 대납액을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지 않는 한 법인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
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 2006다46789, 2008.9.18)
○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법인 46012-3384, 1997.12.24)
○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법인 46012-1078, 1999. 3.24)
○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회수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가지급금과 함께
당해 소득세 대납액을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서이-622, 2005.4.29)
2009.2.4. 개정 후에는 추계과세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도 동일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52-9.를 참조한다.
♥ 법정 기타사외유출처분
다음 각각의 소득처분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法令 106①·3)
1.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기부금 부인액
2.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접대비 부인액
3.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령자불분명채권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지급이자 부인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산입액
6. 52-5.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 반면, 본점 이외의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법인세 주제별가이드 15. 소득처분, 국세청 2004.2.)
위의 소득처분 금액은 그 실질귀속자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기부금 부인액, 접대비 부인액 및 지급이자 부인액 등은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실질귀속자가 수취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통보를 하거나 원천징수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저ㆍ고가 양수도에 대한 적용례
○ 2007.2.28 개정
종전에는 7.의 규정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부당자본거래이익’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2007.2.28 시행령 개정시 제1호 및 제3호(고ㆍ저가양수도) 및 제8호의2(기타 자본거래)를
추가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07.2.28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9891호 부칙 19, 2007.2.28)
○ 2009.2.4 개정
그러나 다시 2009.2.4 시행령 개정시 소득처분기준을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7.의 규정 중 고저가 양수도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을 기타사외유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19①, 2009.2.4.)
그리고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2.4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2009.2.4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32, 2009.2.4)
따라서 동 개정 후에는 고가, 저가양도에 따른 부인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직접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당해 소득은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산입하되 증여세 과세는 배제된다.
♥ 타인부담비용등의 대납액-개별적 사례
<41-2201> 신주주가 부담할 주식인수대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가지급금 또는 증여대금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구분여부에
대한 사례
청구인등과 A법인간에 91.12.12 B법인 주식 94,000주(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B법인의 예금등을
인출하여 A법인에 지급하였고, 그 차액만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B법인은 91.5.4 신설된 법인으로서 91.11.29
A법인의 공장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월세 1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1.12.6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91.12.13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이 취득한 후인 92.1.6 잔금 50,000,000원을 A법인에 지급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A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전표)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1억원은 청구인등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회계장부등 제증빙서류에 의하면, 92.11.1 개시대차대조표상으로는 형식상 현금계정에 491,697,45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92.1.6 사업개시일 당시까지의 가지급금,가수금등을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현금잔액 1,571,080원, 가지급금(주주대여금) 385,000,000원(장부상으로는 가지급금 100,000,000원, 보통예금 285,000,000원으로 처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기타 5,126,370원임을 알 수 있고,
위 형식상 보통예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주주대여금)은 92사업연도중 가지급금계정으로 대체처리되고, 일부회수되어
가지급금(주주대여금)의 92.12.31 현재 잔액은 311,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B법인의 92.1.1-92.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본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주식발행법인인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현금등을 인출하여 구주주인 A법인에 지급하고, 신주주인
청구인등이 차액만 지급한 것은 현실적으로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정산하는 편의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법적 실질내용은 B법인에서 청구인등에게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B법인에서의 구주주인 A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주주대여금)에서 새로운 주주인 청구인등에 대한 가지급금(주주대여금)으로 변경되어, 법인의 주주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새로운 주주인 청구인등에게 이전된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B법인의 92.1.1-92.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도 가지급금계정에 법인의 채권으로
311,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대금을 B법인이 청구인등에게 증여(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B법인의 91.5.4-91.12.31 및 92.1.1-92.12.31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쟁점주식대금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2683, 95.12.29)
<41-2202>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한 국세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처분청이 당초 법인이 89.10.17-90.1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때 법인의 주주중 일부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 92.1.16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92.2.18 처분청은 법인의 주주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법인의 소유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하고 92.7.24-95.12.16까지 법인으로부터 당해 국세를 전액 징수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압류통지서, 법인의 지출 및 수입대체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92.1.16 처분청이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대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헌법소원(95헌바55)을 제기하자 98.4.30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국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법인으로부터 국세에 상당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당해 국세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들에게 국세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여하고 주주들이 동 자금으로 국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주주들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국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국세는 주주들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록 국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주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의 실질내용은 법인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자로서 납부한 세금이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전2961, 98.11.11)
<41-2203>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과점주주에 부과된 취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인정이자를 계상한다.
(법인 1264.21-3078, 84.9.25)
<41-2204>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임금을 대납한 경우
광업권자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하청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등을 지급하고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958, 97.11.15)
<41-2205>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이 특정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다.(법인 22601-61, 87.1.13)
그러나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식 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22601-873, 87.4.9)
<41-2206> 법인자금으로 개인명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있음에도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사용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1-2-9…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인 22601-839, 86.3.14)
<41-2207>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인정이자계산대상에 해당한다.
(법인 1264.21-3559, 84.11.6)
<41-2208> 쌍벌규정등에 의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벌과금등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의 공해방지시설미비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해관리책임자 500,000원, 대표자에 500,000원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당해 벌과금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해관리책임자와 대표자에 대하여 각각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에 대하여 법인의 공해방지시설미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종업원에게 벌과금처분이 있게 된 경우 그 처분된 벌과금이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 1264.21-1155, 82.4.13)
<41-2209> 사용인에 대한 원천세액추징으로 인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세조사시 사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여 대납한 바,
이 추징당한 갑근세(본세 및 가산세)를 사원에 대한 가불금계정으로 처리할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사무형편상 일시대납에 불과한 경우 이외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법인 1234.21-123, 75.1.21)
<41-2210> 법인이 주주가 납부할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 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에게 보유중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는 바, 배당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1)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에 따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해당여부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분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손금부인되는지 여부 및 손금부인된다면
소득처분 여부
▲ 법인이 주주가 납부할 원천세를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인정이자는 당해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함)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주주에 대한 원천세 대납분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이 잡손실로 손비처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를 참고한다.
(서이 46012-11911 2002.10.18 및 서면2팀 -1828 2004.09.02)
♥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해석사례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법기통19의2-19의2…4].
(2)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기통19의2-19의2…5].
(3)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19의2-19의2…6].
(4)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법기통19의2-19의2…7].
② 부도어음 소구권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회사 등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및 대손처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2170, 2003.12.23.].
③ 개정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의 적용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이 규정은 2006.2.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함)
[서삼-2001, 2006.09.05.].
④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 제시한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경과 후에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함에 따라 회수가능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기일부터 부도확인일까지의 경과기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제시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제과-595, 20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