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5. 선고 2017나36856 판결
사 건 : 2017나3685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현대해상[주]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7가소5171481 판결
변론종결 : 2017. 12. 20.
판결선고 : 2018.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0,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45,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시흥시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주유소 영업 등과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E BMW 3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4. 16:35경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들러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평소에 주유를 하던 종업원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다. 주유 중 원고의 남편인 F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바로 주유를 정지하게 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차량에는 18.44L 상당의 휘발유가 주유되었다.
라. 원고는 2016. 9. 4. 바바리안 모터스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입고시켰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혼유사고에 따른 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8,330,14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차량 중 연료필터, 고압펌프, 고압레일, 연료탱크 등 부품을 교체하였고, 2016. 9. 23.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구별이 어려운 점, 원고가 주유를 요청할 당시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견인비용 : 165,000원 인정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견인비용 1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리 및 교체비용 : 571,780원 인정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8,330,140원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장치 등의 세척 비용 571,780원이 적정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8,330,1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혼유사고 중 즉시 주유를 중단하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아니한 점, 보쉬 디젤 센터의 손상진단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연료순환계통 부품들이 정상 상태이었던 점, 혼유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품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혼유된 연료를 제거하고 연료장치 등의 세척으로 수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바바리안 모터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연료필터, 고압펌프, 고압레일, 연료탱크 등이 손상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1,78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정 수리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대차비용 : 1,750,000원 인정
원고는, 원고가 차량을 대차한 2016. 9. 4.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가 지출한 대차비용 합계 4,75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대차비용 지급의무는 차량수리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수리작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기간 내의 대차비용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이 연료장치 등의 세척 등의 방법으로 수리가 가능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그 수리 기간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7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대차비용은 1일당 2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절한 대차비용은 1,750,000원(=1일당 250,000원×7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대차한 차량은 BMW 520D 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보다 고급 차량이고, 1일당 대차비용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MW 520D 차량을 대차한 데에는 피고 B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320D 차량과 520D 차량의 1일당 대차비용에 큰 차이는 없고, 원고가 지급한 1일당 대차비용이 과다하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격락손해 : 기각
원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 청구로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 가치의 하락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40,746원{=(165,000원 +571,780원+1,750,000원)×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조윤정
판사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