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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언 제 |
어디서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 등록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구청‧읍‧면 주민센터 |
귀화허가통지서,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 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출신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
*기한 내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한국국적 취득이 자동취소됩니 다. |
외국국적 포기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 |
외국국적포기증명서 | |
주민등록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
귀화허가통지서,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신고 후 14일 이내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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