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360 허가를 받은지 약 1달이 조금 넘은 오늘.
이민국으로부터 intent to revoke notice가 왔다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Media Director의 job이 Traditional Religious Job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360을 처음 신청했을 때,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의 질문도 이것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을 위해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심지어는 이 대형교회의 인사관련 규정까지 손을 보면서)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허가가 나왔을 때, 그 많은 노력의 결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죠.
문제는 이 질문을 다시하니, 좀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제 서류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것에 대한 것이었고,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답변을 했는데, intent to revoke라면서 돌아온 질문이 또 이것이라니요.
변호사는 목사님들과 의논해서 좀 더 종교적인 term을 더 많이 사용하여 제 job duty를 써보라고 하네요.
아...정말 고민입니다.
첫댓글 485신청 하셨나요? 그랬다면 영주권을 주기위한 제스츄어라고 생각하세요. 추가서류해서 360허가 난것과 마찬가지로 서류 잘 준비해서 보내세요. 좋은 소식 있을겁니다.
2003님 말씀대로 485를 승인하기위한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잘 준비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시면,오히려 더 빨리 승인 날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이 되는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Intention to Revoke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걱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질문 내용이 좀 갑갑해서 더 그랬어요. 대부분이 어떤 서류 미비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던데, 제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물어봤던 기초 질문을 다시 던지니... 요즘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자꾸 위축이 되기도 했구요. 여러분들의 조언에 다시 힘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