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3000만원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늘어
첫 번째로 상속증여 관련 개정사항은 1994년도 개정 이후에 한 번도 증가된 적이 없었던 증여 재산공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됐다. 즉,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세금 발생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성년일 경우에는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미성년일 경우에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됐다(금년 7월 1일부터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다만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번 증여재산한도 증가는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없이 고정돼 있었던 한도를 현실화시킨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실례로 A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손자(만19세)에게 3000만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손자에게 세금의 추가부담 없이 증여하고자 한다면 성년의 증여한도는 5000만원이므로 내년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줄 수 있게 됐다.
상속증여 부분에서 또 하나의 개정사항은 동거주택상속공제에 관한 부분이다. 개정 전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면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한 주택에서 같이 동거한 배우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에 배우자가 제외돼 자녀가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본인의 주택 없이 한 집에서 부모님과 10년간 동거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축소’
두 번째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과는 다르게 1세대 1주택자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80%까지 인정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60%까지 공제율을 축소했다. 이는 2015년 최초 양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반포 H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가 아파트를 2015년 이후에 양도하게 될 경우(반포 H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취득가액이 3억원이며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임)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아 935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1960만원을 부담하면 되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66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돼 약 3700만원의 세금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15년 이전으로 매도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올해 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40여 개 곳의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토지보상 감면율을 대폭 낮추었다. 정부에서는 토지 보상이 예전과 다르게 시가 수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되어진다고 보아 감면율을 축소한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 감면율은 20%였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0%로 감면률이 낮출 예정이다.
[소득공제] 연봉 5500만 이상 근로자 세부담 증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소득세 관련 개정안이다. 소득세 관련 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근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의 전환된 것이다. 본인, 부양가족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공제는 소득공제를 유지하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15%)를 적용해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부 기준으로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주택 수 판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소형주택은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배제시켜 소형주택 한 채와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안 중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인이 받은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해 수입금액에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의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소득을 양성화시켜 과세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그 밖에도 해외펀드(2007.06~2009.12)에서 발생한 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실에 대한 손실상계기간을 내년까지로 연장했고,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사채를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해 준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을 보면 감면과 비과세 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세율 인상없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개정안 중에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부분이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부동산 매각 시점은 가격 측면과 세부담 측면을 적절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개정안 발표 후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2014년도 달라질 세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