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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기판력과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뒹구는돌 추천 0 조회 892 08.05.30 23: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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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02 13:33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바빴었어요...// 님과 같은 생각에서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다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해 드릴텐데...어쨌든 양자모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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