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오늘은 건강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의료실비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받는 상품인데요.
병원비의 100%가 아니라, 가입금액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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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비보험의 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병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항목 중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의료항목을 뜻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항목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이란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된 치료비에서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요. 실비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항목의 경우 20%, 비급여 항목의 경우 3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부담되는 의료비용과 자기 부담금인 급여항목 20%, 비급여 항목 30%을 제외한 금액에서 한도 내에 보장받는 것인데요. 과거 실비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질병 때문이 아닌 자기만족을 위해 치료받고, 보험금을 타는 의료쇼핑 등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개정 이래 생겨났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암보험이나 종합보험과 달리 가입하고 난 후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을 모두 소진했을 시 일정 기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면책기간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4세대 실비보험에 대해 상품의 구조부터 급여, 비급여 항목 별 특징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구조입니다. 실비보험은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로 분리되며, 비급여 3개 특약인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도 비급여(특약)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급여항목에서의 보장이 확대되었는데요. 보험가입일 2년 후부터 급여 항목에서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외에 보장하고,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와 심한 농양 발생 등에 급여 항목 및 대상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에서는 보장이 다소 축소되었는데요, 도수치료의 경우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 확인 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영양제와 비타민의 경우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이에 대해 보장됩니다. 다음은 공제금액인데요, 통원의 경우 급여항목은 병/의원급의 경우 최소 1만 원, 상급/종합병원급의 경우 최소 2만 원이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최소 3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고,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약관의 경우에는 2년 무사고 할인 10%에 비급여 개별 할인 및 할증(3년 후부터)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4세대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해야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원이나 치료가 급여가 아닌 대상일 때 혜택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대 특약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장이 확대되는 급여대상은 간단하게 불임 관련 질환 (습관성 유산 및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급여 부분),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보장 등이고 보장이 축소되는 비급여대상의 경우 도수치료와 영양제, 비타민 주사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고 할인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재 실손보험에 적용 중인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 시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고 할인제도란, 직전 2년 간 비급여 보험금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됩니다.) 미수령 시 차기 1년간 보험료 (급여 주계약+비급여 특약)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무사고 3년 차에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과 더불어 무사고 할인제도까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직전 1년간 보험금을 수령한 게 없으면 바로 할인 적용이 되고,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의료 취약계층은 1)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인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이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보험사, 보험상품 별로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인기보험종합비교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절약하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다시 한번 비교 및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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