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張問於孔子曰 何如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屛四惡 斯可以從政矣 子張曰 何謂五美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자장이 공자께 묻기를, “어떻게 해야 정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선생님(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미덕을 존중하고, 네 가지 악행을 물리치면 정사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셨다. 자장이 말하기를, “무엇을 다섯 가지 미덕이라고 합니까?” 하니, 선생님(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으며, 수고를 끼쳐도 원망을 받지 않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여도 탐내지는 않으며,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다.”고 하셨다.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擇可勞而勞之 又誰怨 欲仁而得仁 又焉貪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자장이 말하기를, “무엇을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하니, 선생님(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이롭게 해주니, 이것이 또한 은혜롭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을 가려서 수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하겠는가. 인자하고자 하여 인자함을 얻었으니 또 무엇을 탐내겠는가. 군자는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감히 교만함이 없으니 이것이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며 안목을 공경히 하여 근엄하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이것이 또한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新安倪氏曰 按韻書 屛字 上聲者 註云 蔽也 去聲者 註云 除也 屛四惡之屛 當去聲讀 而舊音丙 신안예씨가 말하길, “운서를 살펴보건대, 屛자는 上聲인 것은 註에 이르길 덮어 가린다는 뜻이고, 去聲인 것은 註에 제거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四惡을 없앴다는 구절의 屛자는 마땅히 去聲으로 읽어야 하는데, 옛날 음은 丙이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謝氏云 以府庫之財與人 則惠而費矣 又安得人人而給之 惟因四時之和 因原隰之利 因五方之財 以阜物以厚生 使民不饑不寒 何費之有 勞人以力所不堪 則不免於怨 擇可勞而勞之 以佚道使民 有喜康共 不常厥邑 可也 其究安宅 百堵皆作 可也 如此 則又何怨之有 주자가 말하길, “사씨가 이르길, ‘창고의 재물을 남에게 준다면, 은혜를 베풀지만 낭비하는 것이니, 또한 어찌 사람마다 모두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오직 사계절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고, 들판과 늪의 이로움을 바탕으로 하며, 사방의 재물로 인해서 물자를 풍부하게 하고 삶을 두텁게 하여,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면, 무슨 낭비함이 있겠는가? 그 사람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를 수고롭게 한다면, 원망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수고롭게 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수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도로써 백성을 부려서, 편안하게 함께 함을 기뻐함이 있다면, 그 도읍을 일정하게 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이고, 그가 끝내 편안한 집을 얻고, 높은 담장를 모두 짓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이와 같다면, 또 무슨 원망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問欲仁得仁又焉貪 如何 曰 仁是我所固有而我得之 何貪之有 若是外物 欲之則爲貪 此正與當仁不讓於師同意 曰 於問政 及之 何也 曰 治己治人 其理一也 누군가 묻기를, “仁을 바랐다가 인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이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仁은 내가 본래 갖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한들, 무슨 탐하는 것이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외물이라면, 그것을 바란다면, 곧 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바로 ‘仁에 당해서는 스승에게라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다. 말하길, “자장이 정사를 물었음에도 여기에 이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남을 다스리는 일은 그 이치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在人上者 人欲爲多 不能窒之 則其貪無時而已 惟反是心以欲仁 則求諸己而必得 何物足以累其心 夫何貪 泰者安舒自得之謂 近於驕 然君子心一於敬 不以彼之衆寡大小而貳其心 則其自處未嘗不安 何驕之有 호씨가 말하길, “남의 위에 있는 자가 인욕이 많은 법이니, 그것을 잘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탐욕은 그치는 때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 마음을 돌이켜 어질고자 한다면, 곧 자기에게 구하여 반드시 얻을 것이니, 무슨 외물이 족히 그 마음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무릇 무엇을 탐한단 말인가? 泰라는 것은 편안하고 자득함을 일컫는 말이니, 교만한 것과 가깝다. 그러나 군자의 마음은 공경함에 專一하여, 저들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세력의 크고 작음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으니, 그가 스스로 처하는 곳마다 일찍이 편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무슨 교만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正衣冠尊瞻視 臨之以莊也 持身嚴 故人望而自畏之而非以威加人也 故威而不猛 若有使人畏己之心 則猛而反害於威矣 惠不費勞不怨 施於人者也 欲不貪泰不驕威不猛 存於己者也 爲政內外始終之道 亦云備矣 然欲仁其本歟 남헌장씨가 말하길, “의관을 정제하고 瞻視를 존엄하게 하는 것은 장엄함으로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다. 몸가짐이 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고서 저절로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위엄을 남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엄이 있지만 사납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남으로 하여금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곧 사나우면서 도리어 위엄에 해가 될 것이다. 은혜를 베풀지만 낭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하지만 원망을 듣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바라지만 탐하지 않고,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지만 사납지 않은 것은 자기 안에 보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는 內外와 始終의 道도 역시 갖추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이리라!”라고 하였다. 子張曰 何謂四惡 子曰 不敎而殺謂之虐 不戒視成謂之暴 慢令致期謂之賊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자장이 말하기를, “무엇을 네 가지 악행이라고 합니까?” 하니, 선생님(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가르치지도 않고 (죄를 범하면) 죽이는 것을 잔학함이라 하고, 미리 경계하지도 않고 성공을 요구하는 것을 횡포라고 하며, 명령을 태만하게 하고서도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는 것을 도적이라 하고, 똑같이 남에게 주면서도 출납할 때에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有司)라고 한다.”라고 하셨다. 虐 謂殘酷不仁 暴 謂卒遽無漸 致期 刻期也 賊者 切害之意 緩於前而急於後 以誤其民 而必刑之 是賊害之也 猶之 猶言均之也 均之以物與人 而於其出納之際 乃或吝而不果 則是有司之事 而非爲政之體 所與雖多 人亦不懷其惠矣 項羽使人 有功當封 刻印刓 忍弗能予 卒以取敗 亦其驗也 虐이란 잔혹하고 어질지 못한 것을 말한다. 暴란 점진적이지 않고 갑자기라는 말이다. 致期란 기일을 각박하게 한다는 말이다. 賊이란 절실하게 해롭게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는 늦추고 뒤에서는 급박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을 잘못되게 하고서도 반드시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백성을 심하게 해치는 짓이다. 猶之란 고르게 하는 말과 같다. 고르게하여 재물을 남에게 주면서도, 그것을 내어줄 적에 혹 인색하여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사들이 하는 짓일 뿐 정치를 하는 본체가 아니다. 비록 주는 것이 많을지라도 사람들은 역시 그 은혜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항우가 사람을 부릴 적에, 공이 있어 마땅히 봉해주어야 함에도, 새긴 인장이 닳도록 차마 주지 못하다가 결국 그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그 증명이다. 通鑑 漢高祖元年 韓信問漢王曰 今爭權天下豈非項王耶 王曰 然 曰 大王自料勇悍仁彊 孰如項王 漢王良久曰 不如也 信曰 信亦以爲大王不如也 然信嘗事之 請言其爲人 項王喑啞叱咤(漢書作意烏猝差) 千人皆廢 然不能任其賢將 此特匹夫之勇耳 項王見人恭敬慈愛 言語嘔嘔(悅言也 漢書作姁 音同) 人有疾病泣涕分飮食至 使人有功當封爵者 刻印刓 忍弗能予 此所謂婦人之仁也 자치통감을 보면, 한고조 원년에 한신이 한왕에게 물었다고 한다. “지금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자는 어찌 항왕이 아니겠습니까?” 한왕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한신이 말하길, “대왕께서 스스로 헤아리신다면 용기, 사나움, 어짊, 강대함은 항왕에 비하여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한왕이 오래 있다가 말하길, “그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한신이 말하길, “저 한신 역시 대왕께서 그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한신은 일찍이 그를 섬긴 적이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됨을 말하고자 합니다. 항왕이 노하여 질타하면 (한서에는 意烏猝差로 씌여 있다), 천 명이 모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현명한 장수에게 맡기질 못하니, 이것은 단지 필부의 용기일 따름입니다. 항왕은 사람을 만나면 공경하고 자애롭게 대하는데, 말도 구구(기뻐서 말한다는 것이다. 한서에는 姁로 되어 있고, 음은 같다)합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있으면 울면서 음식을 나누어 보내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림에 있어 공을 세워 작위에 봉해주어야 할 자가 있더라도, 새긴 인장이 닳아지도록 차마 내어주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아녀자의 仁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猶之均之也 如言一等是如此 史家多有此般字 此吝字說得來又廣 只是戒人遲疑不決 若當賞便用賞 遲疑之間 澀縮靳惜 便誤事機 如李絳勸憲宗速賞魏博將士 謂若待其來請而後賞之 則恩不歸上矣 政是此意 若是有司出納之間吝惜不敢自專 却是本職當然 人君爲政大體 却曰 不可如此 當與便果決與之 주자가 말하길, “猶之란 남과 고르게 한다는 것인데, ‘같은 등급이라면 이와 같이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역사가들은 이러한 글자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여기의 吝자는 말해서 통하는 범위가 더 넓지만, 단지 사람들이 지체하고 의심하여 결단하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만약 상을 주어야 마땅하다면 곧 상을 써야 한다. 지체하고 의심하는 사이에, 불만을 갖고 위축되며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니, 곧바로 일의 기틀이 그르치게 된다. 예컨대 이강이 헌종에게 위박의 장수와 사병들에게 신속하게 상을 주라고 권유하면서 말하길, ‘만약 그들이 청해오기를 기다린 후에서야 상을 준다면, 그 은혜는 황제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확실히 바로 이 뜻이다. 만약 이러한 有司라면, 출납하는 사이에 인색하고 아까워하여 감히 자기가 오로지 처리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오로지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본래의 직분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정사를 하는 大體는 도리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주어야 마땅하다면, 곧바로 과감하게 결단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問四惡之說 曰 虐也暴也賊也 謝氏得之 有司之說 楊氏爲當 謝氏曰 古者 以五戒先 後刑罰 所以警昏愚懲怠慢也 戒之旣至然後 可以責成矣 不先戒之 彼且烏知先後緩急之所在 遽以視成 不亦暴乎 令嚴者 欲其不犯 聚衆以誓之 垂象以曉之 讀法以諭之 上自慢其令而欲下之嚴 其可得乎 如是而致期焉 期而不至 則罪之 是罔民也 楊曰 非其義也 一介不以予人而不爲吝 義在可與而惟出納之吝 在有司 則爲善 在爲上 則爲惡 天下之事 亦惟當其可而已 누군가 四惡之說을 물었다. 주자가 말하길, “학대하는 것, 포악한 것, 해치는 것은 사씨가 잘 터득하였고, 有司에 관한 말은 양씨가 타당하다. 사씨가 말하길, ‘옛날에 5가지 경계를 우선으로 하고 형벌을 뒤로 하였는데, 이는 어둡고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징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계해줌이 이미 지극해진 연후에 그 이룸을 요구하며 나무랄 수 있는 것이다. 경계해주는 것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저들은 장차 선후와 완급의 소재를 어찌 알겠는가? 갑자기 이룸을 따진다면, 또한 포악함이 아닌가? 명령이 엄한 것은 그들이 범하지 않고자 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서약하게 하고, 형상을 드리워 그들을 깨우쳐주며, 법을 읽어서 그들을 알게 하는 것이니, 윗사람이 자기는 그 명령을 게으르게 하면서 아랫사람이 엄하게 지키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음에도 기일은 촉박하게 하고서, 기일이 되어도 이르지 못하면 죄를 주는 것, 이것은 바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씨는 말하길, ‘그 義가 아니라면, 지푸라기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더라도 인색함이 되지 않는다. 義에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에 있음에도, 오직 출납을 인색하게 하는 것이 有司에게 있어서는 善이 되고, 윗사람이 됨에 있어서는 惡이 되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역시 오직 그 可함에 합당하게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問猶之與人也 出納之吝 何以在四惡之數 曰 此一惡比上三惡 似輕 然亦極害事 蓋此人乃是箇多猜嫌疑慮之人 賞不賞罰不罰 疑吝不決 正如唐德宗 是也 누군가 묻기를, “남들과 똑같이 남에게 주는 것임에도 출납을 인색하게 한다는 것이 어째서 4악의 數에 들어있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길, “이 惡 하나는 위의 3惡에 비하여 가벼운 것 같다. 그러나 이 역시 일에 해가 됨에 이른다. 대체로 이런 사람은 곧 시기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와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있어, 의심하고 인색하여 결단하지 못하니, 바로 당나라 덕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虐暴賊 皆不仁者之爲也 出納之吝 不知者之爲也 남헌장씨가 말하길, “학대, 포악, 해침은 모두 어질지 못한 자의 행위이고, 출납이 인색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소행이다.”라고 하였다. 勉齋黃氏曰 惠易費 勞易怨 欲易貪 泰易驕 威易猛 今至於不犯人情之所易 則美之至者也 殺不可也 甚則不敎而殺 視成不可也 甚則 不敎而視成 致期不可也 甚則 慢令而致期 吝不可也 甚則與人而亦吝 今至於犯人情之所已甚 則惡之至者也 此一尊一屛 聖人之所以深戒之也 면재황씨가 말하길, “은혜를 베풀면 낭비하기가 쉽고, 수고롭게 하면 원망을 듣기가 쉽고, 욕심을 부리면 탐하기가 쉽고, 태연하면 교만하기가 쉽고, 위엄이 있으면 사납기가 쉬운데, 지금 인정상 하기 쉬운 바를 범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지극한 것이다. 죽여서는 아니 되나, 심한 경우에는 가르치지도 않고서 죽인다. 이루는 것만 따져서는 아니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이루는 것만 따진다. 기일을 촉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명령을 게으르게 하고서 기일을 촉박하게 한다.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남에게 주면서도 또한 인색하게 군다. 지금 인정상 이미 심한 것을 범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것은 악이 지극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막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께서 이를 깊이 경계하신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要行一事 須預先告戒 使遵承而後可 若不先告戒之 猝然要責他成就 豈不是暴 慢令於先 一時却去緊他 是誤而賊之也 當與而吝 易失人心也 是惡 上三者是急迫之惡 下一件是悠緩之惡 쌍봉요씨가 말하길, “일 하나를 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미리 앞서 알려서 경계해줌으로써 잘 따라서 받들도록 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미리 알려서 경계하도록 하지 않고서 창졸간에 이루어내라고 요구하며 나무란다면, 어찌 포악함이 아니겠는가? 앞서서 명령을 게을리하였으면서도, 도리어 일시에 가서 그것을 긴급히 하도록 한다면, 이는 일도 그르치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마땅히 주어야 함에도 인색한 것은 인심을 잃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惡중에서, 위의 3가지는 급박한 惡이고, 아래 하나는 멀고 느슨한 악이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四惡 虐爲甚 暴次之 賊又次之 剛惡也 吝如有司不能專決 柔惡也 蓋吝之一字在有司不便謂之惡 從政而謂之有司 則惡矣 故特著項羽以吝取敗之事 以示爲政不知大體者之戒 운봉호씨가 말하길, “4가지 악 중에서 虐이 가장 심하고, 暴이 그 다음이며, 賊은 또 그 다음인데, 모두 剛惡이다. 吝은 마치 有司가 전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柔惡이다. 대체로 吝이란 한 글자가 유사에게 있다면, 곧바로 이를 일컬어 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종사하면서도 이를 일컬어 有司노릇이나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곧 惡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항우가 인색함 때문에 패배하게 된 일을 드러냄으로써, 정치를 하면서 그 대체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 尹氏曰 告問政者多矣 未有如此之備者也 故記之以繼帝王之治 則夫子之爲政 可知也 윤씨가 말하길, “정치를 묻는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많으나, 이처럼 잘 갖추어진 것은 미처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제왕의 정치 뒤에 이어 붙여놓았으니, 공자의 위정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趙氏曰 孔子論爲政之方 莫詳於此 故門人取以附前章之後 夫子之爲政 蓋與帝王 若合符節 조씨가 말하길, “공자께서 정치하는 방도를 논한 것 중에서 이것보다 상세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문인들이 이를 취하여 앞장의 뒤에 붙인 것이다. 공자의 爲政은 대체로 제왕과 더불어 마치 부절이 부합하는 것처럼 똑같았다.”라고 하였다. 雲峯胡氏曰 問政見於論語者 齊景公葉公各一 季康子凡二 仲弓子路子張子夏各一 夫子答之 未有如此章之詳者 蓋惠未有不費 勞未有不怨 欲則易貪 泰則易驕 威則易猛 今皆不然 所以爲美也 虐之而不知敎 暴之而不知戒 賊之而不知令 吝之而不知與 爲民父母者 奚忍如是哉 此所以爲惡也 운봉호씨가 말하길, “정사를 묻는 것이 논어에서 보이는 것은 제경공과 섭공이 각자 한 번씩이고, 계강자가 모두 2번이며, 중궁, 자로, 자장, 자하가 각자 한 번씩이다. 공자께서 이에 답하셨는데, 이 장처럼 상세한 것은 미처 없었다. 대체로 은혜를 베풀면서 낭비하지 않은 적이 일찍이 없었고, 수고롭게 하면서 일찍이 원망을 듣지 않은 적이 없으며, 욕심을 부리면 탐하기 쉽고, 태연하면 교만하기 쉬우며, 위엄이 있으면 사납기가 쉬운 법인데, 지금은 전부 그렇지 않으니, 아름다움이 되는 까닭이다. 학대하면서도 가르쳐줄 줄 모르고, 난폭하게 굴면서 경계시켜줄 줄도 모르며, 해치면서도 명령해줄 줄도 모르고, 인색하게 굴면서도 내어줄 줄 모르니, 백성의 부모가 된 자가 어찌 차마 이렇게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악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