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를 반드시 폐지하라! 아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하여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의견서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8월 7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여러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노동부에 올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와 시행령 제 6조 제 1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보호작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도 현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측컨데, 노동부는 여러 의견을 받아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이 때 다시한번 우리 안이 수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제출한 안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힘있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 의견서>
노동부의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장고 68470-541, 2003. 0.25)에 따라 장애인단체와 직업재활시설, 학계,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간담회 결과 내용 첨부). 간담회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1차 간담회
가) 개요 ⼈일시 : 2003. 8. 1 오후 2시 - 4시 30분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가 : 김동주(근로시설 동천모자 사무국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태현(최옥란추모사업회 사무국장), 남세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팀장), 박옥순(장애우연구소 정책실 부장), 박효정(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신직수(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과장), 안선영(변호사), 오길승(한신대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오상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묘림(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이중오(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이현준(장애우연구소 정책실 간사), 조은영(서울대 사회복지대학원).
나) 논의 내용 ㉮ 주요 의견 ⼈ 최저임금법 제 7조 1호와 동 법 시행령 제 6조 1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함. ㉯ 소수 의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임금에 관한 대안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법제 7조 1항 삭제는 불가함.
나.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2차 간담회
가) 개요 ⼈일시 : 2003. 8. 6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참가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남세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팀장), 박옥순(장애우연구소 정책실 부장), 박효정(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안선영(변호사), 오길승(한신대 교수, 장애우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오상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묘림(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이현준(장애우연구소 정책실 간사), 조은영(서울대 사회복지대학원), 가나다 순
나) 논의 내용 ㉮ 주요 의견 ⼈ 최저임금법 제 7조 1호와 동 법 시행령 제 6조 1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 등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 ㉯ 소수 의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을 연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
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와 관련서 의견서
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함.
㉮ 제안 의견 :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 삭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6조 제 1호 폐지
㉯ 제안 배경 :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6조 제 1호는 첫째, 이 조항 삽입의 취지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축소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나,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적용제외 인가실적이 총 77여 건으로 조항 삽입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년 1/4분기 장애인취업현황을 임금에 따라 살펴본 바, 임금 60여 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장애인고용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7월). 이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반영하는 수치로, 최저임금법 제 7조 1호와 동 법 시행령 6조 제 1호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으로 밝혀짐. 특히 이 조항은 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 대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반영하는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할 것임.
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함 ㉮ 제안 의견 :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3항, 시행령 제 4조 개정(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규정) ㉯ 제안 배경 : <보건복지부 200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금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보호작업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의 2/3이상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실제적 현실에 비추어 임금에 관한 지침을 정했다고 보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안함. 또한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게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의 별도의 최저임금액 책정은 한시적 조치여야 함.
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 법률적 대안
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삭제
나) 동 법 시행령 제 6조 제 1호 “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삭제
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개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제5조 (최저임금액)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최저임금액)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직업재활을 위한 별도의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경우 보호와 근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 |
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4조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액기준마련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제4조 (도급제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제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 제4조 (도급제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① 법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밖에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시설·작업활동시설·직업훈련시설 중 --인 이하인 경우에 법 제 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하에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작업활동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현실적인 최저임금액을 정할 필요성이 존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보건복지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저임금액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근로자 임금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저 임금을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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