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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과세권자인 정부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재산
종 류 | 세 부 내 용 |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재산 (相贈法§11) | ■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
2.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相贈法§12-1)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공공당체에는 공공조합(적극적 영리목적의 개인 및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제외),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 법인을 말함(통칙 12-0…1) ?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相贈令§8) |
3.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등 (相贈法§12-2) |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2001.1.1이후 결정분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포함) * ’97.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종전 징수유예액 중 상기 해당분은 부과철회후 재부과 하지 않음. (相贈法 1996.12.30 법률 제5193호 부칙 제3조) |
4. 금양임야 및 묘토 (相贈法§12-3) | ■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 범위 재산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3000천평)이내의 금양임야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3,000펴 이내로 한정 *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 |
5. 정당에 유증한 재산(相贈法§12-4) |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
6.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相贈法§12-5) | ■ 사내근로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 진흥기금에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 |
7. 재해구호금품등 (相贈法§12-6)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8. 상속인이 증여 (相贈法§12-7)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99.1.1 이후에 상속개시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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