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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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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학(Law)/검찰/국회/선거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 가까스로 합헌 - 헌재 ‘합헌4 對 위헌5′로 결정 / 위헌 정족수 6명서 1명 모자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추천 0 조회 54 23.09.27 1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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