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이연진 기자] 그동안 발목이 묶혀 있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목적으로 처음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송원석 의원 안을 포함해 총 1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네 번의 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로 집계됐다.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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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수 같은 지정권자는 특별법에 부합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절차가 끝나면 특별정비구역에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는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기 신도시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곳의 노후 단지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1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만 3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다.
아울러 현재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노후 택지는 서울 개포·수서·목동, 부산 해운대1, 2·화명2 등 총 51곳으로 추산된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다. 국토부는 다음 달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