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명시 필요)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드시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종이 입주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라며, 면적 제한은 없으므로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및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
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감사합니당!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