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의사직 공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60세 이상자 지원 가능 (호흡기내과 전문의) - (필수)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호흡기내과 전임의 1년 이상자 (소화기내과 전문의) - (필수)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 경력자 (내분비내과 전문의) - (필수) 내분비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 경력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 (필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 내시경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 (필수)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 뇌혈관 질환 경추부 수술가능 (응급실 일반의) - (필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 경력자 (약무직(약사))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1차 : 서류심사 - 접수 : 2024. 6. 4.(화) ∼ 2024. 6. 17.(월) 11: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전원 2차 : 면접전형 - 일정 : 2024. 6. 25.(화)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100%, 가점의 고득점순 ※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