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 나온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탄소포인트제 산정 기준 탓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범국민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분 만큼 현금, 탄소캐쉬백, 교통카드,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7월 탄소포인트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만 4천여 가구가 가입해 약 1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로 시는 총 14억원 이상을 참여가구에 지급했다. 그런데 2009년 탄소포인트제 시행 이후 매년 늘어나던 온실가스 감축률이
최근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당초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던 산정기준을 2015년부터 2년마다 새롭게 측정하도록 변경했다. 이
때문에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5%의 온실가스만 감축해도 인센티브를 지급받던 종전과 달리, 감축한 시점에서 다시 감축해야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러다보니 온실가스 감축량이 상반기 기준 2015년 1만 447톤에서 2016년 4158톤으로 약 71% 가량이 감소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탄소포인트제 산정기준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커녕 되레 역주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추진에 있어 헛발질은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과정에서 뿐만 아니다. 탄소배출(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행에
있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탄소배출권 거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환경당국이 온실가스감축에만 몰입하느라 또 다른
쪽에서는 실효성을 떨어뜨려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해 각종 제도가 상호연계와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거래제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두 제도가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지자체가 탄소 포인트로 보상해 줄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 거래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면 상호 보완작용으로 두 제도의
효과는 배가될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17/04/10 [15:5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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