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한국교회 위인들 [22]
이재명(李在明, 1888?-1910)⑤
이재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1910년 4월 13일)이 열렸을 때, 검찰 측 이토 검사는 이재명의 테러를 안중근의 예를 들어 조선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조직적 범죄라고 했지만, 이재명 측 안병찬 변호사는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이 나라의 청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애국 의지라 했고, 이런 사례는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나라들이 해온 정당하고도 자구적인 행위라고 했으며, 진정한 범죄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 적신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음 공판일이 5월 18일에 있었는데 이재명은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동지들도 징역 15년에서 5년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의리로써 죽는 것은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므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비록 내 한 몸이 땅에 묻힌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또 다른 이재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곡식이 땅에 떨어져 수백 수천의 곡식을 낳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통감부를 철폐하고 5조약과 7조약을 무효화하고 빼앗은 주권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되돌려라. 그러면 일본은 장차 일본에 밀어닥칠 큰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후 불복하여 재심 공판을 기다렸으나 이완용은 8월 21일 한일합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와 조약을 했는데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이었고, 8월 29일 공포되어 이날이 국치일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아내는 사형선고를 받은 날 방청석에서 일어나 오열했고, 결국 1910년 9월 1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참고도서: 박상우 장편소설 『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