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사형(死刑)! 대선 원인무효(void ab initio)!
너희들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는 실패로 끝났다!
全軍은 제I장 ‘범죄사실’ 숙지 후 제VI장에 따라 ‘긴급조치’ 하고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全 국민을 구출하라!
1. 요지
(1) 인류역사상 최초·최대·최악의 ‘신성모독’ 범죄조직인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수괴 윤석열(피고소인 115)과 공범 안철수(피고소인 311) 등 피고소인 1,321명의
『박근혜 대통령 등 연간 최소 48,085명 내지 6,434,756명[1]의 한국 국민들에 대한 세계최대 인권침해, 비인도적 잔혹 범죄(MAC) 및 인류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신성모독 범죄(MSC)’’에 관한 유엔인권위(UNCHR) 신고서 등』 제출 예고
(2) 윤석열 등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공범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대위 등 1,011명에 대한 추가 고소장 제출 통보(증제1. 피고소인 311~1321. 2022. 02. 21.자)
(3)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칭의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사기 연성쿠데타’
- 범죄의 재구성
(4)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헌법 조작·사기(연성쿠데타) 진압을 위한 7대 조치
(5) 박근혜 대통령과 국군 지휘관 307명에게 드리는 글[헌법 제1조(저항권), 제5조 제2항(국가 안전보장 의무 수행권) 행사를 통한 국회-정부-사법부 해산 등 국민보호 긴급조치 촉구 – 제V장, VI장]
2. 개요
(1) 한국의 국회와 문재인 정부, 정당, 서울대학교, 법조인, 언론, 주요 시민단체·종교단체·노조 지도부 등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공범들이고, 이들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등을 이용해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형식·절차와 ‘법원-검찰’이라는 사법기관·법률시장을 빌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약 6,434,756건(70조원)의 ‘5자(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 담합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작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 등을 이용해 ‘탄핵’이라는 명칭·형식·절차와 국회·특별검사·헌법재판소·법원이라는 입법·행정·사법기관을 빌어 ‘5자(국회의원-특별검사-판사-양측변호사) 담합의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 즉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일으켰다.
따라서 사법부-검찰-경찰-로펌-서울대학교 카르텔은 물론, 現 21대 국회의원 300명, 문재인 정부, 정당, 언론 등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명칭의 ‘사기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은폐할 목적 등으로 내세운 괴뢰 입법부-행정부-정당-선전매체 등이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목적은, 서울대법피아의 ‘100년에 걸친 동족착취·동족학살의 매법·매국·반역 범죄’가 발각될 경우,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전범들처럼 유엔 인권위원회(UNHCR)의 조사와 제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을 받고 ‘전원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국군에 의해 진압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혹은 성난 국민들에 의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윤석열)를 대통령으로 옹립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특히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연간 6,434,756건(70조원)에 달하는 ‘5자 담합의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계속 은폐하고, ‘대법관 증원’ 혹은 ‘상고법원 설치’ 방식으로 대국민 소송사기·소송장사를 3.4배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3)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헌법 조작’ 오류로 인해 헌법상, 한국에는 단 1명의 법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모든 법관은 헌법 제1조(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제66조 제1항(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권),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등 상위조항을 위반하고 하위조항이자 ‘위헌·사기 조항’인 헌법 제104조 제3항(대법원장·대법관들의 법관 임명권)에 의거 임명된 ‘위헌 행위의 무자격자들’이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과 (AND)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고,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헌법과 (AND)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며, 단지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칭의 ‘위헌·사기 범죄자들’이다.
고로, 한국의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칭의 ‘위헌·사기 범죄자들’이 내린 판결과 결정은 당연히 모두 ‘원인무효(void ab initio)’이다[제IV장 ‘입법(Legislation)과 사법(Jurisdiction)의 원칙 참조.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수괴들은 자신들이 파 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 것이다!]
“헌법상의 권리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은 혁명적 권리를 행사해 그 정부를 해체하고 전복할 것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
한법질서상 상위 지위자인 국민(제2장)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회(제3장)-정부(제4장)-사법부(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는 전복되어야 할 범죄집단일 뿐이라는, 변호사 출신 링컨 대통령의 위 명언으로 경고를 갈음하며, 아래와 같이 피고소인 115 윤석열(前 검찰총장), 612 박영수(탄핵 특별검사), 169 김명수(대법원장), 313 양승태(前 대법원장), 207 유남석(헌법재판소장), 347, 박한철(前 헌법재판소장), 351 이정미(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53 강일원(前 헌법재판관), 515 박병석(국회의장), 516 정세균(前 국회의장), 521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569 권성동(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428 김기춘(박대통령 前 비서실장), 237 김영무(김앤장 대표변호사), 311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등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 수괴와 공범 등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라.
권리 위에 잠자는 한국 국민에게 고(告)함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탄핵을
국민들도 매년 6,434,756건(연간 70조원 이상)이나 당하고 있고
내일 당신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모두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일본 대비 연간 120배 발생하는 고소·고발과 5,955,802건의 초과 소송은
(고소ㆍ고발ㆍ소송이 아니라)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사기’입니다.
이제 그만 ‘노예의 잠’에서 깨어나,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국회·정부·언론은,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사기 연성쿠데타 이후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임시 내세운 괴뢰 입법부·행정부·선전매체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법피아는 군부정권(1991년 3,151명) 대비 매년 10,648명,
즉, 5.18 광주항쟁 사망자(166명) 대비 64배, 세월호 희생자(304명) 대비 35배나 더 많은 국민들(2019년 13,799명)을 ‘자살’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하는 동족포식자(Cannibalism), 동족학살자들(Genocide)입니다(증제24 참조).
오늘, 사기 헌법조항인 제104조 제3항(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을 삭제하여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Talitha kum!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너희의 군대를 만들어라.
나아가자, 나아가자. 더러운 피를 물처럼 흐르게 하자!”
[프랑스 국가(國歌)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중][2]
구글드라이브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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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ilbe.com/view/11397743607?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