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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이런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되는지?
건전지 추천 0 조회 353 06.11.22 23: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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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3 09:05

    첫댓글 현재의 시세는 중요하지않고 기준시가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미만, 기타시군구 3억미만일 경우 제외, 재건축대상이던 아니던 중요하지 않고 입주권이 있으냐 없느냐? 그기 중요....따라서 해당이 안됨..제가 아는 상식임..혹시 잘못되었으면 좀 달아 주셈~~

  • 06.11.23 10:11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비타민이 되어 주시는 비타민님 답변 감사합니다

  • 06.11.24 13:36

    일단 기준시가 1억미만이므로 중과세대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기존아파트가 재건축대상일경우.. 조합승인이 난경우는 조합원지위의 승계가 안되구, 따라서 파시기 힘드시므로 논외. 재건축 조합승인이전이라면.. 기존아파트나 마찬가지 이므로 1억미만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 06.11.23 10:44

    양도세 과세의 기준은 기준시가 입니다. 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는 9~3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원이상이면 내년부터 50%입니다. 아울러 10년이상 보유한 20평 아파트를 팔경우 장기보유등으로 인한 세율인하가 예상됩니다.

  • 06.11.23 14:05

    방금 세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울산 투기지역에 기준시가 1억원미만 을 매도해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나ㅂ부한다고 하는데 요 1가구라도 실거래가로 한다고 그러네요. 맞는지요? 하두 자주 바뀌니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 06.11.23 22:52

    예 파노라마님, 양도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시가이구요, 과세를 하는 기준( 과표라고 하나요?)은 실거래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매입한 집을 1억5천에 매매할 경우, 이집의 기준시가가 1억이하면 시세차익 5천에 대해서 9~3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지만요.

  • 06.11.24 13:37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공제가 안된다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

  • 06.11.23 22:41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투기지역이라서 양도세 실거래가 납부 맞습니다. 기준시가에 상관없이요 1가구 1주세 비과세 요건만 되면 양도세 안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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