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중과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0년이상 보유한 20평 아파트(기준시가 2250만원, 현재시세 1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2월 신규 아파트(2억원)에 입주하여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 있읍니다
기존 아파트(20평)은 현재 재건축 추진중에 있읍니다
아는 사람한테 문의결과 1년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중과세 면제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읍니다
제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안) 이경우 내년2월 이후에는 무조건 양도세 50% 내야 하는지
2안)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면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면제 된다고 하는데
내년2월 이후 기존주택을 팔경우 50% 중과 대상이 되는지
3안)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때에도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고수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현재의 시세는 중요하지않고 기준시가 기준 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미만, 기타시군구 3억미만일 경우 제외, 재건축대상이던 아니던 중요하지 않고 입주권이 있으냐 없느냐? 그기 중요....따라서 해당이 안됨..제가 아는 상식임..혹시 잘못되었으면 좀 달아 주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비타민이 되어 주시는 비타민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기준시가 1억미만이므로 중과세대상은 아니네요. 그리고 기존아파트가 재건축대상일경우.. 조합승인이 난경우는 조합원지위의 승계가 안되구, 따라서 파시기 힘드시므로 논외. 재건축 조합승인이전이라면.. 기존아파트나 마찬가지 이므로 1억미만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의 기준은 기준시가 입니다. 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이하는 9~3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시가가 1억원이상이면 내년부터 50%입니다. 아울러 10년이상 보유한 20평 아파트를 팔경우 장기보유등으로 인한 세율인하가 예상됩니다.
방금 세무소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울산 투기지역에 기준시가 1억원미만 을 매도해도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나ㅂ부한다고 하는데 요 1가구라도 실거래가로 한다고 그러네요. 맞는지요? 하두 자주 바뀌니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예 파노라마님, 양도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시가이구요, 과세를 하는 기준( 과표라고 하나요?)은 실거래가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매입한 집을 1억5천에 매매할 경우, 이집의 기준시가가 1억이하면 시세차익 5천에 대해서 9~3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맞는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지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공제가 안된다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투기지역이라서 양도세 실거래가 납부 맞습니다. 기준시가에 상관없이요 1가구 1주세 비과세 요건만 되면 양도세 안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