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기술자격증
-대한상공회의소의 워드, 컴활, 비서, 속기 등 7종목
-산업인력공단의 각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 국가자격
- 변호사, 회계사, 유통관리사 등
3. 국가공인자격증
- 민간에서 시행하는 시험종목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상공회의소 한자, 어문회 한자, ITQ, 문서실무사 등 각종 공인자격증)
4. 민간자격
-민간에서 시행하는 종목으로 국가공인받지 못한 자격
위 1번, 2번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나 이 모든 종목을 국가에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단체 및 관련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시행하는 자격.
위 3번은 민간 시험을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처우.
위 4번은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순수한 민간자격.
지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워드2,3급 컴활3급을 국가기술자격에서 폐지한다고 발표. 그러나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여부는 발표하지 않음.
국가기술자격을 시행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아직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함.
종합해보면
이번 발표된 지경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워드2,3급 컴활3급이 보도내용과 같이 변경된다면 워드1급, 컴활1,2급은 그대로 국가기술자격으로 남게되며, 변경되는 워드2,3급 컴활3급은 기존 국가기술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 변경. 기존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은 그대로 인정이 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워드2,3급과 컴활3급이 국가기술에서 폐지되므로 순수민간자격으로 변경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2010년 2월 17일 공지사항 )를 살펴보면 국가공인자격 변경으로 되어 있음.
신문기사가 잘못된것은 아니나 정확하게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보도되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