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언제적 기출? 객관식 선지를 푸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과거(지역별 노조 일시적 실업상태) 경우는 노조법 2조4호 라목 "단서" 해석이 문제되었던 거고요. 단서는 21년 개정노조법에 의해 삭제 되어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해석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그 이후에 현실적 취업상태만이 아니라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자도 계속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됐고요~(판례는 이미 그 전부터 쭉 인정, 2001두8568, 요지는 "근기법과 노조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다") 이번 노조법 개정(라목 삭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첫댓글 언제적 기출? 객관식 선지를 푸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과거(지역별 노조 일시적 실업상태) 경우는 노조법 2조4호 라목 "단서" 해석이 문제되었던 거고요. 단서는 21년 개정노조법에 의해 삭제 되어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해석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그 이후에 현실적 취업상태만이 아니라 일시적 실업상태거나 구직중인 자도 계속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됐고요~(판례는 이미 그 전부터 쭉 인정, 2001두8568, 요지는 "근기법과 노조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다")
이번 노조법 개정(라목 삭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0년도 초반선지였는데 21년도에 해결이됐었군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