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O)
직업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 헌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헌법상공무원이면 7조1항이고 직업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7조2항이니까 틀리다고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헌법상공무원에 경력직공무원도 포함되어있으니까 맞다고해야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냥 맨위선지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ㅠ
첫댓글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원 입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은 7조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선지는 맞는문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타락한뽀로로 당연히 맞는 지문 입니다
@윤우혁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남은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댓글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원 입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은 7조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선지는 맞는문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타락한뽀로로 당연히 맞는 지문 입니다
@윤우혁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
남은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