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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헌법 7조 공무원제도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타락한뽀로로 추천 0 조회 72 26.01.09 18: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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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09 19:45

    첫댓글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원 입니다 다만 직업공무원은 7조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작성자 26.01.09 19:51

    그러면 저 선지는 맞는문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26.01.09 20:10

    @타락한뽀로로 당연히 맞는 지문 입니다

  • 작성자 26.01.09 20:17

    @윤우혁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
    남은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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