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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연체시 유체동산 압류가 어떤 건가요?
호박 추천 0 조회 383 04.01.27 09: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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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27 10:11

    첫댓글 부부지간에 배우자분이 모르시는 상태라면 어떠한 상담도 공언이니 남편분에게 고백하고 상의부터 하고 오세요.

  • 04.01.27 10:14

    집에있는물건을 압류하는것입니다 요즘은카드사에서 집으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추심으로인해 신랑이 알게되는건 시간문제 입니다 스스로 말씀을하시는게 좋겠다는 제생각입니다 신랑모르게해달라고 호박님이 카드사에 그렇게얘기한다면 돈안내면 신랑에게 말한다는 협박을 받을것입니다 (물론민원을내심되겠지만..)

  • 04.01.27 10:17

    有體動産 한자 그대로 유형이 있는 제품이죠. 냉장고, 텔레비젼, 비품등이 유체동산입니다. 아직 연체 하루시면, 압류까지 남편분이 모르게 버티시는게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남편분께 오픈하시고 상의해세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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