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및 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요구 -
-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준수 인증 필요 -
□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s)에 145개 화학물질 추가 발표
ㅇ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45개의 특정 화학성분이 중요 신규 사용(Significant New Use)을 위해 제조 또는 가공될 경우 90일 전 환경청에 사전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중요 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포함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함.
ㅇ 해당 화학물질을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 연방법 15 USC 2611(b)에 의거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연방법 40 CFR part 707, subpart D에 명시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ㅇ 해당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됨.
- 8월 31일까지 반대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10월 1일 이전까지 관련 규정을 철회하고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으로 대체해 진행될 예정
□ 적용 대상
ㅇ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또는 가공업체로 일반적으로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 325, 324110에 해당함.
-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는 어떤 산업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절대적인 결정 기준은 아님.
적용 대상 NAICS 코드
업종 | NAICS 코드 | 예시 |
Petrochemical Manufacturing | 325110 | Acyclic hydrocarbons (e.g., butene, ethylene, propene) (except acetylene) made from refined petroleum or liquid hydrocarbons |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 325120 | Acetylene manufacturing |
Synthet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 325130 | Acid dyes, synthetic organic, manufacturing |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 325180 | Alkalies manufacturing |
Ethyl Alcohol Manufacturing | 325193 | Denatured alcohol manufacturing |
Cyclic Crude, Intermediate, and Gum and Wood Chemical Manufacturing | 325194 | Acetate of lime, natural, made by distillation of wood |
All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 325199 | Accelerators(i.e., basic synthetic chemical) manufacturing |
Plastics Material and Resin Manufacturing | 325211 | Acetal resins manufacturing |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 325212 | Acrylate rubber manufacturing |
Artificial and Synthetic Fibers and Filaments Manufacturing | 325220 | Acetate fibers and filaments manufacturing |
Nitrogenous Fertilizer Manufacturing | 325311 | Ammonia, anhydrous and aqueous, manufacturing |
Phosphatic Fertilizer Manufacturing | 325312 | Ammonium phosphates manufacturing |
Fertilizer (Mixing Only) Manufacturing | 325314 | Compost manufacturing |
Pesticide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Manufacturing | 325320 | Ant poisons manufacturing |
Medicinal and Botanical Manufacturing | 325411 | Acetylsalicylic acid manufacturing |
Pharmaceutical Preparation Manufacturing | 325412 | Adrenal medicinal preparations manufacturing |
In-Vitro Diagnostic Substance Manufacturing | 325413 | Blood derivative in-vitro diagnostic substances manufacturing |
Biological Product(except Diagnostic) Manufacturing | 325414 | Agar culture media manufacturing |
Paint and Coating Manufacturing | 325510 | Architectural coatings (i.e., paint) manufacturing |
Adhesive Manufacturing | 325520 | Adhesives (except asphalt, dental, gypsum base) manufacturing |
Soap and Other Detergent Manufacturing | 325611 | Bar soaps manufacturing |
Polish and Other Sanitation Good Manufacturing | 325612 | Air fresheners manufacturing |
Surface Active Agent Manufacturing | 325613 | Assistants, textile and leather finishing, manufacturing |
Toilet Preparation Manufacturing | 325620 | After-shave preparations manufacturing |
Printing Ink Manufacturing | 325910 | Bronze printing inks manufacturing |
Explosives Manufacturing | 325920 | Amatols manufacturing |
Custom Compounding of Purchased Resins | 325991 | Custom compounding (i.e., blending and mixing) of purchased plastics resins |
Photographic Film, Paper, Plate, and Chemical Manufacturing | 325992 | Computer printer toner cartridges manufacturing |
All Other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 and Preparation Manufacturing | 325998 | Activated carbon or charcoal manufacturing |
Petroleum Refineries | 324110 | Acid oils made in petroleum refineries |
자료원: NAICS Association
ㅇ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은 40 CFR part 721, subpart E에 자세히 명시됨.
- 법령링크: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0/part-721/subpart-E
ㅇ TSCA Section 5(a)(2)에 따르면 중요신규사용(Significant New Use) 여부는 미국 환경청(EPA)이 아래 사항을 포함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 결정함.
- 화학물질의 예상되는 제조 또는 가공량
-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간 또는 환경이 노출돼 변화하는 유형 또는 형태의 정도
- 화학물질 사용이 인간 또는 환경을 노출시키는 강도와 기간을 증가시키는 정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폐기 방법
ㅇ 이번에 발표된 신규 규정은 기존의 수입인증과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에 따른 수출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해물질 규제법(TSCA) section 13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및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인증해야 함.
* 관련 법령: 15 U.S.C. 2612, 9 CFR 12.118~127, 19 CFR 127.28
- 이번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 적용 대상인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중요 신규 사용규칙(SNUR)을 준수했음을 인증해야 함.
□ 인증방법
ㅇ 중요 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에 따른 제조 전 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
- 중요 신규 사용규칙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신규 사용 시작 90일 이전에 미국 환경청(EPA)에 '제조 전 신고'가 요구됨.
- 환경청은 통보를 통해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회로 활용
- 환경청은 '제조 전 신고'하기 전에 테스트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행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제조 전 신고'는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함.
* 링크: https://www.epa.gov/reviewing-new-chemicals-under-toxic-substances-control-act-tsca/how-submit-e-pmn
ㅇ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 인증
- 별도의 제출양식은 없으며 수입업체가 아래와 같이 Positive Certification을 기술하고 하단에 자필 사인을 할 것
- 예시: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under TSCA.“
-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복사본을 보관해야 함.
□ 시사점
ㅇ 이번 신규규정과 관련한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은 8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의견이 없을 경우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업계의 검토가 요구됨.
- 관련 업계는 145개 신규 성분을 검토하고 미국 환경청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업계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 접수 필요
- 온라인 접수처: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7-0366-0001
ㅇ 새로 지정된 145개 화학물질의 신규사용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수출업체는 신규 규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 준수에 착수해야 함.
- 인증 컨설팅업체 E사 인터뷰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에 신규 사용 여부 문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획득, 제조 전 신고 등에 약 3달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수출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전언함.
자료원: STR Trade, 40 CFR Parts 9 and 721, NAICS Association, NRDC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