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산물건들을 가령 마트에서 과자,음식이나 전자제품 및 인터넷으로주문한 물건등을
일본으로 가지고 올때 영수즘등있으면 세금 환급을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에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어느것만 적용이 되는거고 얼마를 사야 환급해주는건가요?
이전거 즉 지난 영수증들을 다 보관하고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아시는분 정보부탁드려요
첫댓글 안될껄요? 남의나라에서 산거 우리나라에서 환급해달라 하면 가능 할까요???
2년이상의 장기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에 해당되는거안니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8 16:56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즉시환급제도인듯 하네요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이내~!! 이거 말하시는거면 면세판매장외 다른곳에서 구입한 품목들은 해당사항 없어요.
외국인 이세요 ??한국인은 안되요
한국인이 리펀드 받으려면 영주권자여야합니다.
첫댓글 안될껄요? 남의나라에서 산거 우리나라에서 환급해달라 하면 가능 할까요???
2년이상의 장기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에 해당되는거안니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12.08 16:56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즉시환급제도인듯 하네요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됩니다.
【면세판매장】에서 거래가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체류기간 내 총 물품가격 100만이내~!!
이거 말하시는거면 면세판매장외 다른곳에서 구입한 품목들은 해당사항 없어요.
외국인 이세요 ??
한국인은 안되요
한국인이 리펀드 받으려면 영주권자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