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문제 2번 선지에서 전통사찰 주지직 판례 103조 위반 아니라고 ㅅㅈㅇ기본서에서 분명 봤는데… 103조 위반한 무효라고 2번이 옳은 선지로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5번까지 다 읽어서 답 고르긴 했는데 끝까지 안봤으면 2번 고를뻔.. 설명해주실분 잇나요 ㅠ기본서 내용 첨부합니다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2번도 명백히 츨렸습니다 바로 윗댓글 말처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반사회적인 것이랑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맞지만, 이 사안은 그게 아니다입니다 즉 양도양수는 무효이나ㅜ 그와 결부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내용으로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첫댓글 저도 이거 헷갈렸는데, "임명행위 자체만으로는 103조 위반 아닌데" +++ 주지직 양도계약은 103조 위반이야 로 가네요.
흠 근데 마지막 부분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게 아니라 임명행위가 양도계약이랑 일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명행위도 같이 무효라고 읽혀서 틀린 선지 같이 느껴지네요..ㅠㅠ
중간에 103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이거 껴놔서 맞는 것 같아요
넵 그 부분이 껴있긴 한데 결론은 ~일체로 이루어져 무효다 라고 써있어서 헷갈리네요..ㅠ
주지직 임명행위 자체만으로는 103조 위반이 아닌데
주지직 양도계약이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설명이 맞는거 같아요
즉 임명행위도 같이 무효라기 보다는
양도계약이라는 103조 위반 행위가 더해져서(= 일체로 이뤄져서) 무효라고 본게 아닐까요?
저도 신정운 쌤 교재로 공부했는데 책에는 앞부분만 기재되어 있는거 같구요! 임명행위 자체 vs 양도계약 으로 키워드 잡아서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오 납득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ㅠㅠ 저는 그래서 2번까지만 읽고 골라서 틀렸어요…ㅜㅜ선지가 아직도 납득이 잘 안되네요..
저도 하마터면 틀릴뻔했네요 ..ㅠ
실전에서 맞추면 그만!!
계약은 103조위반 무효/ 주지직 임명자체는 유효 인것 같아요. 99다38613 판결 참고하셔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이걸 보거 보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햇네요ㅜ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2번도 명백히 츨렸습니다 바로 윗댓글 말처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반사회적인 것이랑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맞지만, 이 사안은 그게 아니다입니다 즉 양도양수는 무효이나ㅜ 그와 결부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내용으로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혼란주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3 15: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3 16:22
2번까지만 읽고 체크해서 틀렸고 해설도 이해가 안됐는데 글올려주신덕분에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마터면 이걸로 시간 잡아먹을뻔 햇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