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사업한다며 공작원에 넘긴 자료, 국가기밀”
北에 '청해부대' 기밀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재직하며 청해부대 장비, 이산가족 명단 등 北에 건네
[전경웅 기자] 2015-04-22 11:44:48
대북사업을 한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청해부대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사용했던 특수장비 정보 등 군사기밀을 건넨 ‘자칭 대북사업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6세)에게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자료 등은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사업을 하던 강 씨는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청해부대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펼칠 때 사용했던 개인용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의 자료와 이산가족 396명의 개인정보,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DMZ 평화공원 개발계획안 등 6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국에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DMZ 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이 행정안정부 홈페이지에 완전 공개된 자료임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로 형을 줄여줬다.
하지만 강 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첫댓글 북에 기밀넘기는자는 사형감이다
이런넘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