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주요 신체 부위 사진 요구 황당” 심평원 “공정한 심사 위해 제출 가능한 자료 요청한 것일뿐”
심평원은 “A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청구한 내역 중에 외음부 종양 적출술과 피부양성 종양적출술 두가지를 동시에 청구해 심사한 결과 종양적출술이 아닌 농양절개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A의원이 이번달에도 동일한 유형으로 청구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은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만 그러지 말아라 그런걸 떠나서 주요부위 사진인데 환자의 동의는 있어야지 산부인과 아니더라도 사진 찍기 전에 동의 구하던데..?? 그냥 피부 관련 질환으로 병원 갔었는데 뭐 제출해야해서 필요하다고 동의 구하고 사진 찍었던 것 같은디.. 환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요청 받았고 사진이 필요하고 제출한다 이런 식의 구두동의는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ㅠ
조직검사 결과지상 종양이 전혀 아니니까 조직검사상으로는 농양으로 수가를 조정하는게 맞아 1차적으로 제출한 자료로는 종양이 증빙 불가능하니 추가자료 있으면 내라고 하는건데 갑분 외음부사진을 어떻게주냐 이러는거지… 외음부 사진 말고 떼낸 종양사진을 가로세로 크기잰걸 제출하면 됨. 떼낸 종양 사진을 의무기록에 안남기진 않았을테고… 결국 애초에 종양절제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청구한게 아닐까 싶어
이 산부인과는 이전에도 외음부 종양 수술을 하고선 심평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진 제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예전엔 안 보던 사진을 보겠다는 건지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이나 기사 전문에서 심평원 입장 보면 필수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었다, 제출 목록 중 낼 수 있는 거 선택해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 뉴스 영상 찾아봤더니 저 산부인과 의사는 사진은 빼고 보내면 되겠느냐 심평원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사진도 꼭 내라고 했다고 함. 그럼 선택사항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심사를 위해서 사진이 꼭 필요하다면 환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외음부든 어느 부위든 간에 말이야.
첫댓글 근데이거 필요에의해 하는거라고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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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원이 쫄리니까 선동하는거지...
근데 이미 수술 끝난 상태면 수술 전 사진을 어케 구해?? 입증 가능한 다른 사진이라고 해도 이미 수술 다 끝나고 환자는 일상생활 하는 중인데 다시 불러서 사진을 찍기도 어렵지 않나? 수술했던 흔적(?)들도 다 폐기하고 정리한 이후일 것 같은디
산부인과만 그러지 말아라 그런걸 떠나서 주요부위 사진인데 환자의 동의는 있어야지 산부인과 아니더라도 사진 찍기 전에 동의 구하던데..?? 그냥 피부 관련 질환으로 병원 갔었는데 뭐 제출해야해서 필요하다고 동의 구하고 사진 찍었던 것 같은디.. 환자한테 이러이러해서 요청 받았고 사진이 필요하고 제출한다 이런 식의 구두동의는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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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해 요청한거라 뭐
산부인과 뿐아니라 정형외과면 무릎 등 수술부위 사진, 안검하수면 눈 부위 찍은거 등 다 제출해
문제는 예민한 부위이기때문에 그런거지
그리고 저것도 다 자문받아
자문하는 위원들도 의사들이야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었을텐데 아마 조직검사하면 찍는 사진 샘플에 뭔가 의심이 되서 그런건가?
조직검사 결과지상 종양이 전혀 아니니까 조직검사상으로는 농양으로 수가를 조정하는게 맞아 1차적으로 제출한 자료로는 종양이 증빙 불가능하니 추가자료 있으면 내라고 하는건데 갑분 외음부사진을 어떻게주냐 이러는거지… 외음부 사진 말고 떼낸 종양사진을 가로세로 크기잰걸 제출하면 됨. 떼낸 종양 사진을 의무기록에 안남기진 않았을테고… 결국 애초에 종양절제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청구한게 아닐까 싶어
전문보면 예의주시하던 병원인가보네ㅋㅋㅋㅋ 의사말대로 조직검사 결과로도 알수있는 사항이면 과한거같긴한데 요즘 밉보여서 그런가.. 병원압박하려는거 아니냐 둥 말하는거보면..걍 심평원 건수 잡은 거 느낌ㅋㅋㅋ
이 산부인과는 이전에도 외음부 종양 수술을 하고선 심평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진 제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예전엔 안 보던 사진을 보겠다는 건지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다른 댓글들이나 기사 전문에서 심평원 입장 보면 필수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었다, 제출 목록 중 낼 수 있는 거 선택해서 내면 된다고 하던데- 뉴스 영상 찾아봤더니 저 산부인과 의사는 사진은 빼고 보내면 되겠느냐 심평원 담당자한테 문의했더니 사진도 꼭 내라고 했다고 함. 그럼 선택사항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심사를 위해서 사진이 꼭 필요하다면 환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외음부든 어느 부위든 간에 말이야.
와 진짜 수상하다... 꼭 내라고 했다는것도 그렇고 굳이 요구안하다가 하기시작한것도;; 담당자 남자일듯
의사는 지가 잘못 청구해놓고 적반하장이네 ㅋㅋㅋ 지 돈 뜯길거같으니까 언론 조장해서 자극적인 부분만 언플하는거 아니야
건보료 허위청구 의심되니까 정확하게 심사한다고 요구한건데ㅋㅋㅋ 앞뒤 다 짜르고 사진어쩌고만 하면 당연히 오해하지...에휴ㅋ
이건 의사가 여론 이용하는 것 같아 이 병원에서 농양을 종양으로 오인해서 청구한 건이 여러 건이라고 하던데.. 케이스가 자꾸 쌓이니까 요구하겠지.
의사도 병변부위만 모자이크해서 사진을 보내거나 환자 동의문자를 돌릴 수도 있는 일이고 절제한 농양사진을 보낼 수도 있잖앜ㅋㅋ
전문의인데 농양을 종양으로 오인한 케이스가 한 병원에서만 너무 많다는 게 미심쩍을 수 있잖아 심평원은ㅋㅋ 그게 일인데..
종양적출술이랑 수가가 다르잖아 양심뒤진 병원들 진자많음 걔네때문에 건보 줄줄새죠
이거 뉴스도 봤는데 심평원은 사진 또는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 의사 뭐임...? 여론몰이 오져